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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우편투표 행정명령 일단 유지…보스턴 소송도 주목

작성자: Emily Choi · 05/28/26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5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아직 연방기관의 구체적 시행 조치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이르다는 취지입니다.

문제가 된 행정명령은 2026년 3월 31일 서명된 ‘연방선거 시민권 확인 및 선거 무결성 보장’ 명령입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이 명령은 국토안보부가 사회보장국 등과 협력해 주별 시민권자 명단을 만들고, 주 선거 당국에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우편투표와 부재자투표에 공식 선거우편 표시와 추적 가능한 바코드 등 우편 관리 절차를 도입하도록 연방 우정청에 규칙 제정을 요구합니다.

행정부는 이를 선거 신뢰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권 단체들은 선거 운영 방식은 주와 의회가 정할 영역이며,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우편투표 접근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AP와 Reuters 보도에 따르면 칼 니컬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단계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행정부가 실제 시행 절차에 들어간 뒤 다시 다툴 여지는 남겼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지점은 매사추세츠가 이 논쟁의 또 다른 법적 무대라는 점입니다.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실은 여러 주와 함께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여성유권자연맹 매사추세츠 지부 등 시민단체들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등록 유권자가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지역 유권자에게도 직접적인 관심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 보면 2026년 선거 투표 방식이 즉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로 등록된 한인 유권자, 특히 귀화 시민권자나 주소 이전이 잦은 젊은 직장인·유학생 출신 유권자는 선거 전 본인의 유권자 등록 상태와 우편투표 신청 기한을 공식 선거관리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체류자는 연방·주 선거 투표권이 없지만, 가족과 커뮤니티의 시민 참여 환경과 맞닿아 있는 사안인 만큼 보스턴 소송 진행과 연방기관의 실제 시행 여부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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