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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학교·병원 등 ICE 대응 지침 발표

작성자: Emily Choi · 05/29/26

매사추세츠주가 5월 28일 학교, 보육시설, 대학 캠퍼스, 의료기관, 예배 공간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마주했을 때 따를 수 있는 주 차원의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기관별 연락 담당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비공개 구역 출입 시 사법영장 확인, 현장 상황 기록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주 행정부 산하 기관이 특별한 공공안전상 필요 없이 새 287(g)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 소유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서 사법영장 없는 민사 이민 체포가 이뤄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7(g) 협정은 지방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법 집행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정부가 공개한 지침은 학교와 보육시설에 대해 ICE 요원이 방문할 경우 고위 관리자나 사전에 지정된 직원을 연락 창구로 두도록 권고합니다. 또 학생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말고, 단속 요원이 비공개 구역으로 들어가려 할 때는 사법영장과 행정영장을 구분해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막기보다는 상황을 기록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대응하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료기관 지침은 환자 진료와 의료정보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병원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 치료가 우선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갖추라는 내용입니다. 예배 공간에는 공개 구역과 비공개 구역을 미리 구분하고, 방문자 정책과 직원 교육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 지침은 생활 공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학생과 연구자,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 절차를 밟는 주민뿐 아니라 자녀를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족,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교회와 성당 등 커뮤니티 공간을 찾는 주민 모두에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이 개인의 이민 신분을 새로 보장하거나 연방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비공개 공간 출입 요청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의회에서는 학교, 병원, 예배 공간 등 이른바 민감한 장소에서의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법안도 논의 중입니다. 최종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번 행정 지침과 각 기관의 내부 정책이 현장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인 주민들은 학교, 병원, 종교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개인별 이민·체류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 전문가나 공공 상담 창구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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