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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학생 D/S 규정, 아직 최종 심사 단계

작성자: Emily Choi · 05/29/26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 J-1 교환방문자, I 비자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체류기간 규정을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했습니다. 2026년 5월 29일 현재 해당 규칙은 OIRA의 최종 심사 단계에 있으며, 아직 연방관보에 최종 공표되거나 시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F-1과 J-1 신분은 대체로 ‘Duration of Status’, 즉 D/S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학생이나 연구자가 학교 또는 교환방문 프로그램 등록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SEVIS 기록이 관리되는 동안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입국기록 I-94에는 특정 만료일 대신 D/S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HS가 2025년 8월 28일 연방관보에 공표한 제안 규칙은 이 방식을 고정된 체류 만료일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안 기준으로 F-1과 J-1 대상자는 I-20 또는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되, 일반적으로 4년을 넘지 않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학위과정, 연구 일정, OPT 또는 STEM OPT 준비 등으로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종 규칙의 실제 문구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OIRA 심사를 마친 뒤 연방관보에 최종 규칙이 공표되어야 구체적인 시행일, 전환 규정, 기존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시행 확정’이 아니라 ‘최종 심사 중’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에게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학업 계획과 체류 계획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에는 학부생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 연구교환, OPT와 STEM OPT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박사과정처럼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학업, 복수전공, 장기 연구 프로젝트, 휴학이나 프로그램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계산과 연장 신청 시점이 이전보다 더 중요한 실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연구소(IIE)의 Open Doors 2025 자료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대학과 OPT에는 국제학생 117만7,766명이 집계됐습니다. 한국 출신 학생은 4만2,293명으로 인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출신국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매사추세츠도 국제학생 수가 많은 주 가운데 하나여서, 이 규정 변화는 보스턴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제도 변화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체류 신분이나 학교 등록 상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과 가족들은 학교 국제학생오피스의 공지를 확인하고,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I-94 기록, OPT 계획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최종 규칙의 실제 문구, 시행일, 기존 재학생과 진행 중인 OPT 신청자에게 적용될 전환 규정이 핵심 확인 지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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