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공립대, 2027년 1월 5일까지 신규 H-1B 채용 일시 중단…미국 대학 취업 준비자는 학교별 규정 확인 필요
미국 플로리다주 공립대학 시스템이 신규 H-1B 비자 대상 채용을 한시 중단하기로 하면서, 미국 대학·연구기관 진출을 준비하는 한인 유학생과 박사후연구원들에게도 참고할 만한 변화가 나왔다.
플로리다 주립대 시스템을 감독하는 Board of Governors는 3월 3일, 주립대 전반에서 신규 H-1B 채용을 2027년 1월 5일까지 멈추는 조치를 승인했다. 로이터와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플로리다의 12개 공립대에 적용되며, 이미 근무 중인 H-1B 비자 소지자나 갱신 건은 직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결정은 플로리다 주정부가 대학 내 H-1B 활용 현황과 비용,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 속에서 나왔다. 현지 보도에서는 대학들이 필요 시 예외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전했지만, 당분간은 신규 해외 인재 채용 절차가 이전보다 신중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이번 조치가 특히 어떤 분야에 더 크게 작용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H-1B가 통상 전문직·연구직 채용에 활용돼 온 만큼, 일부 대학 현장에서는 연구·의료·이공계 인력 수급과 채용 일정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지점은, 이번 조치가 우선 플로리다 공립대 시스템에 한정된 결정이라는 점이다. 현재 보스턴 지역 대학 채용이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대학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학교별·주별 규정 차이가 실제 채용 조건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지원 공고의 비자 스폰서 문구와 국제교원·국제직원 안내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필요하다.
특히 교수직, 연구직, 병원·의과대학 연계 직무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H-1B 스폰서 가능 여부만 보기보다, 해당 학교가 예외 승인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 고등교육 채용이 학내 수요뿐 아니라 주정부 정책과 대학 이사회 판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