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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연방판사, 잘못 추방된 Babson 학생 소송 각하…귀국 항공편 미탑승이 쟁점

작성자: Emily Choi · 03/06/26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스턴스 판사는 3월 6일(현지시간), 잘못된 절차로 온두라스로 추방됐다가 미국 정부가 마련한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Babson College 학생 Any Lucia Lopez Belloza의 소송을 각하했다.

로이터와 현지 보도에 따르면, Lopez Belloza는 지난해 11월 보스턴 로건국제공항에서 텍사스로 이동하던 중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이후 매사추세츠 법원의 72시간 보호명령이 내려졌지만, 다음 날 텍사스를 거쳐 온두라스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후 현장 ICE 직원의 실수로 법원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스턴스 판사는 지난 2월 13일 정부에 학생의 미국 복귀를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월 27일 온두라스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을 마련했지만, 학생 측은 귀국 직후 다시 구금되거나 재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입장 때문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왔다.

이번 각하 결정에서 스턴스 판사는, 학생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는 남은 관할 근거도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학생이 비행기에 탔다면 기존 보호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추가 법적 대응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번 판단은 법원이 정부의 절차상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한 뒤에도, 실제 복귀 방식과 이후 신분 처리 문제는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남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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