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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심원, 코스히어로 운영사 리어니오에 7,530만달러 배상 평결…포스트대 저작권 분쟁

작성자: Emily Choi · 03/05/26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퍼드 연방 배심원이 수요일(현지시간) 학습자료 플랫폼 코스히어로(Course Hero)를 운영하는 리어니오(Learneo)에 7,53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로이터는 3월 5일 회사 측 확인을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전했다.

이번 소송은 사립대 포스트대학(Post University)이 자교 시험지와 과제물 등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가 허가 없이 코스히어로 플랫폼에 게시됐고, 게시 과정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CMI)가 훼손되거나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블룸버그 로는 배심원이 포스트대 측 저작물 침해와 함께, 플랫폼이 배너·로고·워터마크·고지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허위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배상 규모가 큰 만큼 이번 평결은 대학 수업자료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교육 플랫폼 운영 방식과 대학의 권리 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번 판단은 포스트대와 리어니오 사이의 구체적 분쟁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며, 모든 학습자료 공유 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해 일률적인 법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코네티컷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9월, 저작권 침해와 DMCA상 저작권 관리 정보 관련 청구 등 핵심 쟁점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배심원은 본안 심리 끝에 포스트대 측 손해를 인정했다.

보스턴처럼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의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에게도 이번 판결은 낯선 사안만은 아니다. 수업 자료의 작성 주체와 배포 범위, 플랫폼의 게시·변형 방식이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기사 시점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포스트대와 코스히어로 간 저작권 분쟁 및 배심원 평결까지이며, 각 대학의 개별 학업 규정이나 징계 기준까지 이번 보도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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