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DHS, 유학생 취업연수(OPT·STEM OPT) 제도 재검토 착수…보스턴 한인 유학생이 확인할 ‘변화 신호’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연수 제도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와 STEM OPT(이공계 연장)를 포함한 ‘실무연수(practical training)’ 제도 전반을 재평가(re-evaluate)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운용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검토 착수 사실은 상원 서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DHS 장관 Kristi Noem은 2026년 1월 9일자 서신에서, 상원의원 Eric S. Schmitt가 2025년 11월 14일 DHS에 보낸 OPT 관련 문제 제기를 언급하며 “현재의 규제(regulatory) 틀—특히 실무연수의 범위와 기간(scope and duration)—이 미국의 노동시장, 조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DHS가 재평가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서신은 Schmitt 의원실 보도자료(2026년 2월 26일)와 함께 PDF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DHS가 서신과 관련 자료에서 내세운 점검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미국인 일자리 대체 우려(미국 노동자 보호) △부정(사기) 방지 △국가안보 우려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감독 역량 강화입니다. 이 지점은 언론 및 이민·유학생 지원 단체/로펌 분석에서도 대체로 같은 축으로 요약됩니다.
다만 “당장 내 OPT가 중단되는가” 같은 즉각적 변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단계는 DHS가 제도의 근거와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 살피는 ‘검토 착수’에 가깝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에 대해 DHS가 확정안을 발표한 상황은 아닙니다.
향후 ‘규정 개정(rulemaking)’ 가능성은 추정이 아니라, DHS가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과 연방 규제계획 문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Noem 장관의 2026년 1월 9일 서신에는 “실무연수 규정 요건을 규정 개정으로 재평가할 의도”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으며, 동시에 ‘Spring 2025 Unified Agenda’에 등재된 ‘Practical Training’(RIN 1653-AA97) 항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해당 Unified Agenda 항목의 개요(abstract)에는 실무연수 규정을 개정해 △사기 및 국가안보 우려를 다루고 △미국 노동자 대체를 막고 △SEVP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Unified Agenda는 기관의 규제 추진 ‘계획’ 성격이 강해, 일정·범위는 바뀔 수 있고 실제 규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가 통상 동반됩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에게 OPT는 졸업 후 첫 경력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TEM 전공자는 연장 옵션이 취업 계획과 이후 비자 경로(H-1B 등)와 맞물리는 일이 잦아, 이번 재검토는 ‘당장의 급변’보다 ‘정책 방향성 신호’로 읽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채용 환경과 관련해서도 단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민 제도가 논쟁의 대상이 될 때 기업들이 채용·온보딩 과정에서 신분/서류 요건을 더 엄격하게 확인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보스턴처럼 학계·바이오·테크 등 신입/초년 채용이 활발한 지역에서도, 이는 업종·회사 정책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
보스턴 한인 유학생이 지금 확인해둘 포인트
-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ISS/ISO) 공지와 SEVP 관련 안내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OPT/STEM OPT 진행 중이라면 SEVIS 정보 업데이트, 6개월 보고 등 ‘기존 규정상 의무’ 준수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고용주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일(특히 EAD 승인 전후), 고용 형태, 보고·서류 일정이 현 규정에 맞는지 정확히 맞춥니다.
- 제도 변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단편 정보만으로 졸업·취업 시작 일정을 급히 조정하기보다는 공식 문서와 학교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