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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산 276억 캐나다달러에 보복관세…뉴잉글랜드도 영향권

작성자: Emily Choi · 09/08/26

캐나다가 9월 8일 오전 0시 1분부터 276억 캐나다달러, 미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5·25·50%의 보복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8월 22일부터 같은 규모의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이다.

캐나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법 338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에 맞춰 대상 금액과 품목별 세율을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캐나다 정부는 무역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뒤 추가 관세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과 관련 제품, 유제품, 가전제품, 농업 장비, 펄프·종이,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 약 700개 품목에 걸쳐 있다. 가구와 의류도 포함된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던 기존 25% 관세는 50%로 인상됐으며, 나머지 대상 제품에는 품목에 따라 15%, 25% 또는 50%가 부과된다. 자동차 등 기존 보복관세도 유지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새 관세가 적용되는 규모는 2025년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 수출액 3,336억 달러의 약 6%에 해당한다. 관세는 캐나다로 상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체가 우선 부담하지만, 비용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거나 주문량이 줄면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에게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품과 완제품이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는 북미 제조업에서는 추가 비용이 한 국가에만 머물기 어렵다.

매사추세츠도 이번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 무역대표부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2025년 캐나다에 32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했다. 캐나다는 영국에 이어 매사추세츠의 두 번째로 큰 상품 수출시장이다. 캐나다와 거래하는 지역 기업 가운데 전자제품, 장비, 식품 및 제조업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는 관세 적용 여부와 현지 고객사의 주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캐나다 관세가 보스턴 지역의 소비자 가격을 곧바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국의 관세가 함께 이어지면 금속, 건축자재,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과 일부 식품의 북미 공급 비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로 미국산 상품이나 사업용 장비를 반입할 때도 품목별 관세와 여행자 면세 규정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 협상을 언제 재개할지, 관세 대상과 세율이 추가로 조정될지가 주요 변수다. 보스턴 지역 가계와 사업자는 단기적인 가격 전망보다 공식 품목 목록과 실제 공급업체의 가격 변화를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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