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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보스턴 도심 이륜차 단속…6대 견인·2명 체포

작성자: David Kim · 09/07/26

보스턴 경찰이 9월 4일 오전 11시께 다운타운에서 오토바이·모페드·스쿠터 집중 단속인 ‘오퍼레이션 킥스탠드’를 실시했다. 경찰은 차량 6대를 견인하고 교통법규 위반 티켓 11건을 발부했으며, 2명을 체포하고 4명에게 형사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부했다.

핵심 정보

이번 단속은 보스턴경찰 A-1지구 관할인 다운타운 전역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단속 지점과 개별 위반 내용, 체포된 사람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운타운에서 스쿠터와 모페드의 불법·위험 운행과 관련한 공공안전 및 생활 불편 신고가 이어져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가 단속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향후 일정과 장소는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9월 1일에는 워싱턴·프랭클린·홀리 스트리트 일대에서 별도 단속이 진행됐다. 당시 모페드 8대가 견인됐고 교통법규 위반 티켓 16건이 발부됐다. 경찰은 2명을 체포하고 7명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부했다.

모페드 운행 기준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RMV)은 모페드를 배기량 50㏄ 이하, 자동변속기, 최고속도 시속 30마일 이하인 차량으로 규정한다. 운전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학습허가증을 소지하고 미국 교통부 기준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실제 주행 속도는 시속 25마일을 넘을 수 없다.

모페드는 RMV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 수수료는 최대 2년간 40달러이며, 번호판과 만료 스티커를 차량 뒤쪽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한다. 등록은 신청서와 판매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RMV 서비스센터에서 할 수 있다.

최고속도가 시속 30마일을 넘는 차량은 제한사용 오토바이나 일반 오토바이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등록·보험·면허 요건이 적용된다. 실제로는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차량을 모페드로 등록하면 무등록·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처리돼 견인될 수 있다.

생활 영향

이번 단속의 직접적인 대상은 다운타운에서 배달이나 통근 목적으로 모페드·스쿠터·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모페드는 도로에 붙어 있는 자전거 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도로와 분리된 레크리에이션용 자전거길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9월 4일 단속의 정확한 지점과 향후 단속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거리에서 추가 단속이나 이동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알아둘 점

운전자는 번호판이 뒤에서 명확히 보이는지, 등록이 유효한지, 면허 또는 학습허가증을 소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량의 최고속도와 배기량이 모페드 기준을 넘는다면 해당 차량 분류에 맞는 등록·보험·면허를 갖춰야 한다.

위험 운행 등 긴급 상황은 911로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제보는 보스턴경찰 CrimeStoppers 전화 1-800-494-TIPS(8477) 또는 ‘TIP’을 CRIME(27463)으로 보내는 문자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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