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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IRS, 인종 기준 입학·장학금 운영 사립학교 면세 제한 제안

작성자: James Jung · 0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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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민족을 기준으로 입학·장학금·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립 교육기관의 연방 소득세 면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규정안은 2026년 9월 4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공개 의견과 공청회 요청은 11월 3일까지 받는다.

적용 대상은 연방세법 501(c)(3)에 따라 면세 지위를 인정받고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사립 초·중·고교, 대학, 전문대학원, 직업학교 등이다. 정부기관과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정안은 학생 선발뿐 아니라 교육 정책,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체육 프로그램, 학교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기타 프로그램에도 같은 비차별 기준을 적용한다. 과거 차별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라도 인종이나 민족 등을 직접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혜택을 제공하면 면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재무부와 IRS의 해석이다.

가구소득, 거주 지역, 대학 진학 1세대 여부, 개인적 어려움, 군인가정 여부, 학업 성취도 등 인종 중립적 기준을 활용하는 입학·재정보조 정책은 규정안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 종교학교가 실제 종교적 소속이나 신앙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해당 기준이 인종이나 민족을 대신해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된다.

재무부와 IRS는 이번 규정안이 현재 면세 지위를 가진 미국 내 사립 교육기관 약 1만8천 곳과, 이들 학교에 재학하면서 인종·민족·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배정되는 장학금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학생 약 75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인종 기준 장학기금에 기부하는 납세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재무부와 IRS는 관련 기부자 수를 산정할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 분야에서는 2023년 연방대법원의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판결 이후 여러 학교가 선발 정책을 변경했다. 규정안은 입학 외에도 장학금과 대출, 체육 및 기타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포괄해, 최종 확정될 경우 사립 교육기관이 관련 자격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 규정이 아니므로 학생의 현재 입학 또는 재정보조 자격을 즉시 변경하지 않는다. 재무부와 IRS는 의견 검토와 필요한 수정을 거쳐 2027년 5월 31일 전에 최종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며, 제안된 적용 일정은 2027년 5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해당 학교의 과세연도부터다.

의견은 Regulations.gov에서 IRS와 사건번호 ‘REG-119986-25’를 표시해 전자 제출하거나 연방관보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 제출할 수 있다. 전자 제출된 의견은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공개 문서로 게시된다. 공청회를 요청하려는 개인이나 기관도 11월 3일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립학교나 대학의 입학·장학금을 준비하는 학생은 현 단계에서 지원 절차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원 대상 학교가 입학 정책이나 특정 장학금·대출의 자격 요건을 조정하는지는 학교의 공식 안내와 최종 규정 내용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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