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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기숙사 환급, 9월 12일까지 60%…9월 27일 처리 기준은 별도 확인해야

작성자: Sarah Park · 09/07/26

버클리음대와 보스턴콘서바토리 앳 버클리 학생이 2026년 가을학기 중 학교에서 공식 철회하고 기숙사에서 퇴실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숙사·식사비 일부를 학생 계정 크레디트로 받을 수 있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적용 비율은 60%다.

공식 환급표에 따르면 크레디트 비율은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40%,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20%로 낮아진다. 마지막 구간은 학교 페이지에 ‘After September 27, 2026—No refund’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구만으로는 9월 27일 당일의 적용 비율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날짜에 퇴실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Housing Office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 일정은 기숙사 계약을 체결한 뒤 버클리에서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학생에게 적용된다. 재학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숙사 계약만 취소하면 기숙사비와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기사에 포함됐던 ‘계약 해지에는 Housing and Residential Education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학교의 공개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다.

기숙사 거주 학생은 학교에서 철회한 뒤 48시간 안에 방을 비워야 하며, 퇴실 전 Housing Office에 연락해야 한다. 등록처 안내에 따르면 기숙사 크레디트의 기준일은 학적 철회일이 아니라 실제 기숙사 체크아웃 날짜다. 철회 절차를 밟는 학생은 공식 철회 접수일과 퇴실 처리일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숙사 철회 비용에 이의가 있으면 사유를 적어 Housing Office에 요청할 수 있다. 학교는 이의 신청을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토한다고 안내한다.

학비와 재정보조는 기숙사 크레디트와 별도로 계산된다. 버클리는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은 학생이 학기의 60%를 마치기 전에 철회하면 실제 수업 참여 기간을 기준으로 연방 지원 자격을 다시 산정한다고 설명한다. 지급액이 산정된 자격보다 많으면 미취득 지원금이 반환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학생 계정에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다.

F-1 신분의 국제학생은 학교 또는 수강 과목 철회가 체류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학생은 철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 국제학생 어드바이저와 상담해야 한다. 절차를 진행할 때는 Housing Office에서 예상 기숙사 크레디트와 체크아웃 날짜를, 등록 담당 부서에서 공식 철회 처리를, One Stop Student Services에서 재정보조 조정 가능성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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