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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럼 도심 창문 그림 단속 논란…20%·3개월 기준에 업주 반발

작성자: David Kim · 09/07/26

세일럼 도심 일부 상점이 창문 그림을 철거하거나 수정하라는 안내를 받으면서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규정은 세일럼 전역이 아니라 Salem Redevelopment Authority(SRA)가 관리하는 Downtown Renewal Area 내 사업장에 적용된다.

핵심 기준은 창문 면적의 20%와 설치 후 3개월이다. 2025년 11월 개정된 SRA 간판 기준에 따르면 페인트, 비닐 등으로 유리에 설치한 임시 창문 그림은 기존 창문 표지판과 합산해 해당 창문 면적의 20%를 넘을 수 없다. 그림은 내부를 완전히 가리는 불투명한 형태여서는 안 되며, 설치일로부터 3개월 뒤 제거해야 한다.

업체명이나 로고, 브랜드명, 저작권 보호 대상이 포함된 디자인은 일반 창문 그림이 아니라 간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캐릭터나 상품의 형상을 활용하더라도 로고와 브랜드명 자체는 제외해야 한다.

최근 규정 집행 대상이 된 업주들은 수년간 유지해 온 그림까지 철거 대상이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Curly Girl Candy Shop 업주 마니 그린헛은 새 창문 그림 제작에 900달러를 들였지만, 세일럼의 주요 관광 성수기인 핼러윈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그림은 보드게임과 여러 추억의 과자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다.

SRA 측은 이번 개정으로 임시 창문 그림의 허용 면적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고 게시 가능 기간도 3개월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초과하는 디자인을 원하는 사업자는 SRA 직원과 기존 심사 절차를 통한 다른 승인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생활 영향은 Downtown Renewal Area에서 식당이나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집중된다. 특히 핼러윈 관광객을 겨냥해 외관을 정비하는 업소는 그림 제작비뿐 아니라 설치·철거 일정과 홍보 계획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같은 세일럼 도심이라도 사업장 주소가 SRA 관할 구역 밖이라면 이 기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알아둘 점

새 창문 그림을 제작하려는 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건물이 Downtown Renewal Area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창문 전체 면적과 기존 표지판 면적을 함께 계산하고, 디자인에 업체명이나 로고가 들어가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 또는 3개월 기준을 넘기려면 설치 전에 SRA에 주소, 디자인, 설치 예정일과 면적 비율을 제시해 승인 가능성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SRA와 Design Review Board의 합동 공개회의는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Salem City Hall Annex, 98 Washington Street에서 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린다. 다만 9월 7일 현재 공개된 공식 의제에는 Lappin Park 재설계 발표만 포함돼 있으며 창문 그림 규정은 별도 안건으로 올라 있지 않다. 개별 업소의 철거 시한이나 벌금 규모도 공개된 간판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자신이 받은 안내 내용을 SRA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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