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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칼리지 대학원생 웰니스비 646달러…면제 신청 9월 30일 마감

작성자: Sarah Park · 09/06/26

보스턴칼리지(BC) 대학원생에게 부과되는 2026–2027학년도 머레이 학생 웰니스센터(Murray Center for Student Wellness) 이용료는 연간 646달러다. 비용을 면제받으려는 학생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학생 체크리스트에 연결된 전용 양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학교는 마감 이후 예외나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646달러를 낸 학생은 학기 중 University Health Services의 1차 진료와 University Counseling Services의 임상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온라인 과정만 수강하는 학생에게는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대면 수업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과정 학생은 대면 과정 학생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면제를 선택해도 교내 의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문할 때마다 105달러가 학생 계정에 청구된다. 학생은 진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개인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진다. 동료 웰니스 코칭을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은 이용료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웰니스센터 이용료와 BC 학생 의료보험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646달러 이용료를 면제해도 학생 의료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며, 의료보험을 면제받았더라도 웰니스센터 이용료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매사추세츠주법은 정규 수업량의 75% 이상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학교 보험을 포함한 적격 의료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BC는 해당 기준에 따라 의료보험 대상 학생이 비교 가능한 다른 보험을 보유한 경우 별도의 절차로 학교 보험 면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웰니스비를 면제한 학생은 이후 다시 가입할 수 있으며 재가입 기한은 따로 없다. 재가입 전에 발생한 방문별 청구액이 총 646달러 미만이면 해당 비용은 학생 계정에서 환급 처리된다.

신청 전에는 My Bill에서 646달러 항목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교내 진료·상담 서비스 이용 예상 횟수와 현재 보험의 외래진료 보상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웰니스비와 학생 의료보험 면제 신청이 각각 완료됐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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