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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스쿨버스 적색등엔 양방향 정차…첫 위반 최소 250달러

작성자: David Kim · 09/05/26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RMV)이 2026~2027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스쿨버스 주변 운전 규칙을 다시 안내했다. 보스턴 공립학교(BPS)는 1~12학년이 9월 8일, Pre-K와 유치원생이 9월 10일 등교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운전하는 주민은 적색등 정차 의무와 버스 후방 100피트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핵심 정보

학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스쿨버스가 적색등을 깜박이면 양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 모두 버스에 도달하기 전에 완전히 멈춰야 한다. 반대 방향 차량이 정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중앙분리대 등 물리적 장벽으로 양쪽 차로가 분리된 도로에 한정된다. 단순히 차선이나 페인트 표시로만 방향이 나뉜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량도 정차해야 한다.

운전자는 적색등이 꺼지고 버스 옆 정지 표지판이 완전히 접힐 때까지 출발하면 안 된다. 다만 경찰관이 진행을 지시하면 해당 지시를 따른다. 황색등이 깜박일 때는 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곧 정차한다는 의미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멈출 준비를 해야 한다.

스쿨버스를 뒤따르는 차량은 버스 후방에서 최소 100피트, 약 30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칙은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주 전역에 적용된다.

위반 벌금과 면허 조치

정차한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통과하면 첫 위반 벌금은 최소 250달러다. 두 번째 위반은 5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 세 번째 이후 위반은 1,000달러 이상 2,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운전면허 또는 운전 권리가 즉시 취소되며,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세 번째 이후 유죄 판결에는 최소 1년의 재발급 제한이 적용된다.

카메라 단속은 모든 지역에서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주법에 따라 관련 제도를 채택한 시·타운·교육구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단속 장비는 스쿨버스가 학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앞뒤의 교차 점멸식 적색등을 작동한 상태에서 차량이 버스를 추월하거나 통과하는 위반을 기록한다. 현지 경찰 책임자 또는 지정 담당자가 영상을 검토해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발부하며, 카메라로 확인된 위반에도 현장 경찰 단속과 같은 벌금 기준이 적용된다.

2026~2027학년도 BPS 일정

BPS 1~12학년의 첫 수업일은 9월 8일 화요일이다. Pre-K와 유치원생은 9월 10일 목요일부터 등교한다. 개학 뒤 평일 아침과 오후에는 학교 주변과 주거지역의 버스 정류 지점에서 정차와 통행 지연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중앙분리 장벽이 없는 왕복 다차로 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 운전자는 반대편 스쿨버스의 적색등도 확인해야 한다. 통근 시간을 평소보다 여유 있게 잡고, 황색등이 보이면 추월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둘 점

적색등과 정지 표지판이 작동하면 버스 앞뒤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더라도 먼저 정차해야 한다. 신호가 모두 해제된 뒤에도 버스 주변이나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BPS 개학·등록 등 일반 문의는 헬프라인 617-635-8873 또는 helpline@bostonpublicschools.org로 할 수 있다. 개학 준비 기간 안내 기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통학버스 배정이나 운행은 BPS 교통 헬프라인 617-635-9520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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