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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HS 가을학기 수강변경 9월 9일까지…마감 뒤 개별 과목 환불 없어

작성자: Sarah Park · 09/04/26

매사추세츠 약학·보건과학대학(MCPHS)의 2026년 가을학기 수강 추가·취소 및 지연 등록 기간이 9월 2일부터 9일까지 운영된다. 가을학기 수업은 9월 2일 시작하며, 노동절인 9월 7일에는 수업이 없다.

학생들은 9월 9일까지 수강 내역과 선수·동시수강 요건, 실험·실습 일정을 점검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학교 Self-Service의 시간표와 학생 계정에 실제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MCPHS 정책에 따르면 공식 수강변경 기간이 끝난 뒤 개별 과목을 철회하면 해당 과목의 학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식 철회로 처리되지 않으며, 정해진 철회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성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학에서 완전히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학비·기숙사비 환불 일정이 적용된다. 9월 9일까지는 100%, 9월 16일까지는 75%, 9월 23일까지는 50%, 9월 30일까지는 25%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 10월 1일 이후에는 환불이 없다. 이는 대학 전체 철회에 관한 기준으로, 개별 과목 철회와 구분해야 한다.

실제 환불액은 재정지원 반환이나 학생 계정의 미납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불은 수강변경 기간 종료 후 등록 확인과 재정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뒤 처리된다. 직접입금 계좌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면 금융기관 확인에 최대 7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

재정지원을 받는 학생은 수강 학점을 바꾸기 전에 지원액 변동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MCPHS는 공식 수강변경 기간이 끝난 뒤 재정지원 수혜자의 등록 상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다. 학교가 제시한 일반적인 풀타임 기준은 학부생 학기당 12학점, 대학원생 9학점이지만 프로그램과 지원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다.

F-1 유학생은 과목을 취소하기 전에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Support Services 또는 지정학교담당자(DSO)와 상담해야 한다. MCPHS의 과목 철회 서류도 F-1 학생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를 만나기 전에 이민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미국 국토안보부 지침상 DSO의 사전 승인 없이 풀타임 등록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체류 신분을 위반할 수 있다.

수강 변경이나 철회 방식이 불분명하면 Registrar’s Office나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해야 한다. 재정지원과 환불액은 Student Financial Services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마감 직전에는 처리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요청 제출뿐 아니라 최종 등록 상태까지 9월 9일 전에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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