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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법원, ICE 정보공유 제한 9월 4일 시행…민사체포 규정은 11월 3일부터

작성자: David Kim · 09/03/26

매사추세츠 재판법원이 연방 이민당국과의 정보공유와 법원 내 민사체포에 관한 새 정책을 두 단계로 시행한다. 비공개 개인정보 공유 제한은 2026년 9월 4일부터, 사법영장 없는 민사체포 제한을 포함한 나머지 조항은 11월 3일부터 주 전역 재판법원에 적용된다.

핵심 일정과 적용 범위

9월 4일부터 재판법원 소속 판사와 직원, 계약 인력은 연방 이민당국에 비공개 개인정보를 고의로 제공할 수 없다. 직원이 먼저 연락해 개인의 석방 예정 시점, 향후 법원 출석일 또는 법원 구금시설 수용 여부를 알려주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공개 사건 기록이나 공개 법정에서 확인된 정보는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할 수 있다. 공개된 일일 재판 일정의 게시도 허용된다. 폭력범죄, 성범죄, 일부 중대 마약·총기·가정폭력 범죄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는 경우에는 연방 이민당국의 요청에 따라 석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한적 예외가 있다.

11월 3일부터 법원에서 민사상 이민체포를 하려는 법 집행기관 관계자는 공식 업무 중이어야 하며, 체포 대상자에 대해 유효한 사법영장 또는 사법명령이 있음을 해당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나 치안판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판사는 영장의 유효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그 판단을 법정 기록에 남긴다.

이민판사나 ICE 관계자가 서명한 행정영장, 이민 구금요청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는 법원 내 민사체포를 위한 사법영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효한 사법영장이 있더라도 법정 안에서는 민사체포를 할 수 없다.

정책이 적용되는 ‘법원’에는 건물 내부뿐 아니라 법원 소유 또는 임차 부지에 있는 계단, 광장, 인도, 진입로, 인접 주차장과 연결 통로가 포함된다. 재판법원 보안 인력도 판사가 확인한 사법영장이 없으면 법원 안에서 개인의 신병을 연방 이민당국에 넘길 수 없다.

PROTECT Act 반영…기존 정책은 11월 2일까지

이번 지침은 2026년 8월 5일 승인된 매사추세츠 PROTECT Act를 재판법원 운영에 반영한 것이다. 정보공유 제한을 규정한 법 조항은 승인 30일 뒤인 9월 4일, 법원 내 민사체포 절차를 규정한 조항은 승인 90일 뒤인 11월 3일 발효된다.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된 기존 재판법원 정책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유지된다. 11월 3일부터 새 정책이 이를 대체한다. 새 지침에서도 법원 직원은 연방 이민당국의 민사집행을 돕거나 물리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체포가 발생하면 보안부서가 사건을 기록하고 보안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법원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변경 사항은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자, 증인, 가족, 통역인 등 법원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관련된다. 특히 이민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한인 주민은 정보공유 제한이 시작되는 9월 4일과 민사체포 절차가 바뀌는 11월 3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은 형사사건 절차나 법원의 출석명령을 없애는 조치가 아니다. 예정된 심리나 출석 일정을 임의로 빠지면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알아둘 점

법원 출석과 이민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담당 변호사나 공인 이민법률 지원기관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출석 날짜와 대면·원격 진행 여부는 해당 법원 서기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위반으로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직접 개입하기보다 시간, 장소, 관련 기관과 상황을 기록해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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