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다이스대, 2027년 봄 기숙사 철회 비용 9월 2일부터 50%
브랜다이스대가 2027년 봄학기 교내 기숙사 철회 비용의 두 번째 부과 구간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봄학기 기숙사를 배정받은 학생이 9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계약을 철회하면 해당 학기 방 계약액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학교의 2026~2027학년도 주거 선택 안내에 따르면 철회 시점별 부담률은 8월 1일까지 0%,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25%,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50%다.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75%가 부과되며, 11월 1일이 지나면 계약액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철회를 원하는 학생은 브랜다이스대 Department of Community Living에 이메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제목에는 ‘Withdrawal from Housing’을 적고, 본문에는 기숙사 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와 학생 ID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MyHousing에서 일정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철회가 완료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대학 등록을 유지하면서 교내 기숙사 계약만 철회하는 학생에게 적용된다. 대학을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경우에는 실제 퇴실일과 열쇠 반납일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식사 플랜 변경 역시 기숙사 철회와 별도 절차다. 해당 학생은 Campus Card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재정보조를 받는 학생은 교내 기숙사에서 교외 주거로 옮길 경우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회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담당 재정보조 상담자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외 거주나 2027년 봄학기 해외 프로그램 참여를 계획하는 학생은 부담률이 75%로 높아지는 10월 2일 전에 주거 계획을 확정하고 철회 절차까지 마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