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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학교·보육시설, 이민단속 대응정책 9월 1일까지 시행

작성자: James Jung · 08/30/26

매사추세츠주의 학교와 보육시설은 민사 이민단속기관과의 접촉에 관한 대응정책을 2026년 9월 1일 또는 2026-2027학년도 첫 수업일 가운데 더 이른 날까지 시행해야 한다. 주정부는 8월 25일 학교와 보육시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과 표준정책을 공개했다.

적용 대상은 공립 학군과 차터스쿨, 교육협력학교를 비롯해 주법상 학교로 분류되는 직업·농업학교와 일부 특수교육 시설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매사추세츠 조기교육보육부(EEC)의 인가를 받았거나 재정 지원을 받는 보육센터, 가정보육시설, 학령기 돌봄 프로그램과 그룹케어 시설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모라 힐리 주지사가 8월 5일 서명한 PROTECT Act에 따른 것이다. 법은 주법이나 연방법상 의무가 있거나 주·연방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부지와 적용 대상 보육시설에서 사법영장 또는 법원 명령 없이 민사법 집행을 위한 체포를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문서는 주 또는 연방 사법부의 판사나 사법관이 서명하고 체포를 승인한 영장이나 명령이어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 등 행정기관이 자체 발부한 행정영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포 제한은 각 기관이 대응정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된다. 다만 법이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이민단속기관의 모든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주·연방법상 의무도 변경하지 않는다.

학교는 단속기관과 우선 접촉할 담당자를 학교와 교육감실 또는 행정실에 지정해야 한다. 담당자는 방문자의 신원과 권한, 제시된 영장이나 명령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학교 법률자문과 연결해야 한다. 학교 부지에서 이뤄진 단속기관과의 접촉은 모두 기록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민사법 집행기관이 학생 또는 학생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면 학교는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법적으로 독립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직접 통지한다. 학교 부지에서 민사법 집행기관의 활동이 확인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학부모와 보호자, 교사, 행정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알리는 절차도 포함된다.

학교별 비상대응계획에는 민사 이민단속기관과 접촉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다루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학생의 비상연락처를 확인·갱신하고 한 명을 초과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요구된다. 관련 정책과 절차는 학생과 가정에 공유하고 학군 웹사이트에도 공개해야 한다.

보육시설 역시 단속기관의 방문이나 정보 요청을 담당할 연락책을 지정하고 모든 접촉을 기록해야 한다. 시설 유형에 따라 원장, 제공자, 현장 책임자와 직원이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를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

주법은 주·지방 법집행기관에 연방 이민 당국의 활동을 직접 막거나 지원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번 규정의 학교·보육시설 적용 범위는 대학 캠퍼스 일반정책과도 구분된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소속 기관이 공개한 지정 담당자, 가족 통지 방식, 비상연락처 등록 상태와 비상대응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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