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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육부, FERPA·PPRA 준수 재안내…민감정보 설문은 사전 서면동의

작성자: James Jung · 08/27/26

미국 교육부 학생개인정보보호실(SPPO)은 8월 26일 연방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주·지역 교육기관에 가족교육권및개인정보보호법(FERPA)과 학생권리보호개정법(PPRA)상 의무를 재안내했다. 이번 통지는 새 법률 제정이 아니라 기존 연방법과 교육부의 집행 방침을 설명한 것이다.

FERPA에 따라 학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교육기록을 열람하고,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학생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는 열람 요청을 받은 뒤 합리적인 기간 안에, 늦어도 45일 이내에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가 정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부모 또는 자격 학생에게 그 결정과 심리 요청권을 알려야 한다. 심리 이후에도 기록을 바꾸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이견을 설명하는 진술을 해당 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매년 학부모와 자격 학생에게 FERPA 권리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고지해야 한다. 안내에는 교육기록 열람·정정 절차,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권과 예외, 위반 의심 사항을 교육부에 신고할 권리가 포함돼야 한다. K-12 학교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학부모에게도 안내가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PPRA는 학생이나 가족의 정치적 신념, 정신·심리 문제, 성적 행동이나 태도, 위법·반사회적·자기부죄적 행동, 가까운 가족에 대한 평가, 변호사·의사·성직자 등과의 비밀 관계, 종교적 신념, 일부 소득정보 등 8개 보호 영역을 다루는 설문·평가·분석에 적용된다.

SPPO는 교사나 상담사 등 학교 관계자가 이러한 설문을 시행하면 학생이 참여 의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요구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 학생이 참여하기 전 학교는 학부모에게 설문 문항을 검토할 기회를 주고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불참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은 서면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해석이다.

교육부는 PPRA상 동의 요건이 특정 설문 자체에 연방자금이 직접 투입됐는지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학교나 교육청은 설문 시행 전 적용 범위와 동의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정서 상태, 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등을 묻는 정신건강 선별검사도 PPRA의 보호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 학교 안내문에는 검사 문항과 목적, 참여 여부, 학부모 검토 및 동의 절차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

학부모는 요청에 따라 특정 설문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수업 자료를 열람할 권리도 갖는다. 다만 학업 시험과 학업 평가는 PPRA의 수업 자료 열람 조항에서 제외된다.

FERPA 권리는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나이와 관계없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면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대학생과 유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의 서면동의 없이 성적이나 학사기록을 자동으로 열람할 수 없다. 다만 FERPA가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학교가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시정에 필요한 조치와 자발적 준수 기간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발적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연방 지원 종료를 포함한 집행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의 학생 핸드북, 연례 개인정보 안내문, 설문 동의서에서 기록 담당 부서와 제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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