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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공립학교, 홈스쿨링 신청 9월 1일 개시…거주 증빙·추천인도 제출

작성자: James Jung · 08/30/26

보스턴 공립학교(BPS)는 보스턴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2026-2027학년도 홈스쿨링 신청 절차를 9월 1일 개시한다. 신청 가정은 학생별 의향서와 교육계획을 비롯한 필수 자료를 제출하고 BPS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BPS가 정한 권장 제출일은 10월 15일이다. 이는 최종 마감일은 아니지만,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홈스쿨링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BPS가 신청 자료를 검토한 뒤 승인서를 발급해야 절차가 완료된다.

전체 신청 자료에는 자녀 한 명당 의향서 한 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는 교육계획, 시작일·수업일·주간 운영 방식 등을 담은 학습 일정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서로 다른 허용 서류 범주에서 발급된 현재 유효한 보스턴 거주 증빙 2건을 제출해야 한다.

학생의 주 교육자 정보도 필요하다. 신청서에는 주 교육자의 배경, 학력, 경험 및 자격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이 교육자에 대한 추천인 2명의 이름과 관계, 이메일 주소, 가능한 경우 전화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의향서와 교육계획만으로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BPS는 제출 자료의 완전성과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교육계획에는 교육구가 학생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특정 상용 교육과정 사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BPS의 공개 안내에는 별도 신청 수수료가 명시돼 있지 않다.

매사추세츠주 초중등교육부(DESE)에 따르면 의무교육 연령인 6세부터 16세까지의 학생이 홈스쿨링을 하려면 거주 지역 교육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구는 교과 내용, 교재, 수업 빈도와 기간, 교수 방식, 학업 진척도 평가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주 교육부가 개별 교육계획을 직접 승인하지는 않는다.

BPS는 학년도 중 가정에 연락해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가정 방문 조사가 아니다. 가정은 승인서와 교육계획, 교육과정 자료, 평가 기록, 과제나 포트폴리오 표본 등 학습 진행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2026-2027학년도 연말 평가서 또는 학습진행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7년 7월 15일이다. 주소, 교육계획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학생이 BPS로 복귀할 경우에도 홈스쿨링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현재 BPS에 재학 중인 학생은 홈스쿨링 승인 전에 학교에서 먼저 철회해서는 안 된다. 승인 전에 재학생을 철회하면 출석 규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승인 후에는 BPS가 발급한 승인서를 현재 학교에 제출해 철회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홈스쿨링 학생도 특수교육 평가와 관련 서비스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공립학교 수업, 운동부 또는 비교과 활동 참여 허용 여부는 교육구별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교육구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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