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보호받는 발언 근거 비자 취소·추방 적용 위헌 판단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8월 28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비시민권자의 헌법상 보호받는 발언을 근거로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스탠퍼드대 학생신문을 운영하는 스탠퍼드 데일리 출판법인과 F-1 비자로 체류하는 익명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노엘 와이즈 연방판사는 국무장관이 비시민권자의 체류가 미국의 중대한 외교정책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추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8 U.S.C. §§1227(a)(4)(C)(i), 1182(a)(3)(C)(iii)의 문제 부분을 보호받는 발언에 적용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해당 기준은 어떤 발언이 추방으로 이어지는지 통상적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해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무장관이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8 U.S.C. §1201(i)의 문제 부분도 보호받는 발언에 적용할 경우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집행을 막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헌적으로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이 사건에서 다룬 발언과 적법절차 쟁점에 관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비시민권자도 시민권자와 같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스탠퍼드 데일리의 합법 체류 비시민권자 구성원 가운데 일부는 이민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문사를 떠나거나 기사를 보류하고 취재 요청을 거절했다. 이미 게재된 기사의 삭제나 익명 처리를 요청한 사례도 확인됐다. 익명 원고 역시 비자 취소와 추방 가능성을 우려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발언을 줄이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문제 조항들이 보호받는 발언을 근거로 집행될 때 위헌이라는 확인판결을 내렸지만, 추방 조항에 대한 영구금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8 U.S.C. §1252(f)(1)은 8 U.S.C. §§1221∼1232에 포함된 조항의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연방대법원에만 부여하며, 이 사건의 추방 조항도 그 제한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단순히 전국적 효력을 갖는 금지명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추방 조항을 금지하는 명령 자체에 관한 관할 제한이다.
비자 취소 조항에 대해서도 별도의 영구금지명령은 이번 단계에서 내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위헌 확인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지명령은 현재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문제 조항의 보호받는 발언에 대한 적용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며, 모든 비자 취소나 추방 절차를 일괄 중단하는 명령은 아니다.
체류자격 위반, 허위 서류 제출, 범죄 또는 국가안보 관련 행위처럼 보호받는 발언과 별개의 이민법상 사유는 이번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집회와 캠퍼스 활동에서도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은 폭력, 재산 훼손이나 다른 불법행위와 구분된다.
와이즈 판사는 2025년 9월 보스턴 연방법원이 친팔레스타인 발언을 한 비시민권자를 표적으로 삼아 비자 취소와 추방 절차를 추진한 정부의 집행 방식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AAUP 대 루비오 사건도 인용했다. 미 법무부는 8월 29일 AP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상급심 절차가 진행되면 판결의 효력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다시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