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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인근 Babson 유학생 ‘오추방’ 논란…연방법원 ‘복귀 지원’ 명령 이후 ‘재구금 가능성’ 쟁점

작성자: Emily Choi · 02/28/26

보스턴 인근 Babson College 재학생 Any Lucia López Belloza(보도에 따라 19~20세로 표기)가 2025년 11월 보스턴 로건공항에서 체포된 뒤 온두라스로 추방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의 ‘미국 복귀 지원’ 명령 이행 과정에서 ‘재구금·재추방 가능성’이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로이터와 AP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법정에서 이번 추방이 ‘행정 착오(mistake)’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고, 보스턴 연방법원(리처드 스턴스 판사)은 정부가 2026년 2월 27일(현지시간)까지 학생의 미국 복귀를 “지원(facilitate)”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정부는 복귀가 성사되더라도 과거 발부된 ‘최종 추방명령(final order of removal)’을 근거로 다시 구금해 추방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법원 서면에서 밝혔다.

학생 측은 ‘복귀 지원’이 실제로는 재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도에 따르면 López Belloza는 정부가 마련한 항공편 탑승을 앞두고 도착 직후 구금될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비행기 탑승을 거부했다. 학생 측 대리인은 “수갑을 찬 상태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반발했고,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법원 명령에 따라 복귀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학생이 사전 조율된 항공편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법원 명령(복귀 지원)’과 ‘행정부의 집행 방식(입국 즉시 구금 가능성)’이 충돌할 때 당사자가 실제로 느끼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보스턴 연방법원이 해당 추방명령 자체를 되돌릴 권한(관할)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법원 판단과 집행 절차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반 정보 | 보스턴 한인 유학생·교민 참고]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 아니라, 유학생·연수자·교민이 출입국 및 신분 관리 과정에서 흔히 마주치는 일반적 확인 항목을 정리한 정보다.

  • 공항 이동이나 국내선 탑승처럼 신분 확인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서류 소지’뿐 아니라 I-20/DS-2019, I-94 등 핵심 기록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지 점검해 두는 사례가 많다.
  • 과거에 이민 절차(출석 통지, 추방재판, 최종명령 등)를 겪었거나 오래된 기록이 있는 경우, 현재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DSO) 등과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 주소 변경, 학교/고용 변경처럼 신고·기록 업데이트가 필요한 항목은 누락 여부가 분쟁의 단서가 될 수 있어 변경 시점과 증빙을 정리해 두는 편이 일반적으로 권고된다.

※ 위 ‘일반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 사안은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학교 DSO/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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