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 내 민사 이민단속 대응 지침 공개…정책 시행 기한 9월 1일
매사추세츠주가 연방 이민당국을 포함한 민사 법 집행기관이 학교나 보육시설을 방문했을 때 적용할 대응 지침과 표준 정책을 공개했다. 공립 학군과 차터스쿨, 교육협력기관 등은 2026년 9월 1일 또는 2026~2027학년도 첫 수업일 가운데 이른 날까지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주정부 허가 또는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의 새 요건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모라 힐리 주지사가 지난 8월 5일 서명해 같은 날 발효된 PROTECT Act에 따른 것이다. 법은 주법이나 연방법상 요구 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판사나 사법관이 서명한 사법 영장 또는 명령 없이 학교 부지와 적용 대상 보육시설에서 민사상 체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에서 말하는 사법 영장이나 명령은 주 또는 연방 사법부 소속 판사나 사법관이 서명하고 체포를 허가한 문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토안보부가 자체 발부한 행정 영장은 사법 영장과 구분되며, 그 자체로 학교 내 민사 체포나 비공개 구역 진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유효한 사법 영장이나 명령이 제시되면 학교 담당자는 문서의 발부 기관, 서명, 대상자, 유효기간과 허용 범위를 법률자문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침은 집행기관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학생이 있는 공간을 피하도록 요청하도록 했다.
사법 영장이나 명령이 없거나 행정 영장만 제시된 경우 담당자는 학교 부지에서 민사 체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리고 퇴거를 요청해야 한다. 요원이 집행을 계속하더라도 교직원이 물리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접촉 내용을 기록하고 사건이 끝난 뒤 주 검찰총장실 민권국에 보고하도록 지침은 안내한다. 사람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때는 911에 연락할 수 있다.
학교별 정책에는 법 집행기관과 우선 접촉할 담당자 지정, 학교 담당자와 학군 행정실·법률자문을 연결하는 절차, 요원의 신분과 권한 및 영장 확인, 모든 접촉 내용의 기록 방식이 포함돼야 한다. 요원이 학생 또는 학생 정보에 접근하려 할 경우에는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법적으로 독립한 경우 학생 본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민사 법 집행 요원의 존재가 확인되면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이를 알리는 절차가 요구된다. 학교는 학생 비상연락처를 확인·갱신하고 두 명 이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확정된 정책과 절차를 학군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안내해야 한다.
학생 기록 보호 기준은 별도로 유지된다. 연방 가족교육권·사생활보호법(FERPA)과 매사추세츠 학생기록 규정에 따라 학교는 학부모나 자격을 갖춘 학생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서면 동의 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없으면 교육기록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를 ICE를 비롯한 제3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할 수 없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명령이나 소환장, 보건·안전상 긴급상황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는 공개 전 법률자문을 거쳐야 한다.
보육 분야에서는 주 조기교육보육부의 허가 또는 지원을 받는 보육센터, 가정보육시설, 학령기 보육 프로그램과 그룹케어 시설이 적용 대상이다. 해당 시설도 지정 연락담당자, 법 집행기관과의 접촉 기록, 책임자와 직원이 따라야 할 대응 절차를 포함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민사 이민단속을 포함한 민사 법 집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일반적인 형사 수사나 유효한 사법 영장 또는 명령에 따른 집행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학군이 공개하는 최종 정책에서 비상연락처 등록 방식, 가족 통지 절차와 담당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