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 제지 규정 시행…신체적 제지 20분·타임아웃과 긴급 격리 30분 기준
매사추세츠주의 학교 내 타임아웃, 격리와 신체적 제지에 관한 개정 규정이 8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603 CMR 46.00은 신체적 제지가 20분을 넘을 때 교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타임아웃과 긴급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격리에는 각각 30분 초과 시 교장 승인이 필요해 적용 기준이 다르다.
규정은 공립 학군과 차터·가상학교, 교육협력 프로그램, 주정부 승인 특수교육학교의 수업 시간 등에 적용된다. 타임아웃은 학생이 진정할 목적으로 학습 활동이나 교실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행동 지원 방식이다.
타임아웃 중 학생은 잠기지 않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을 계속 관찰하면서 함께 있거나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이 진정하면 타임아웃을 종료해야 한다. 30분을 초과하려면 학생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임아웃 공간은 학생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크기를 갖추고 청결·안전·조명·환기·냉난방 및 소방·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생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물체나 설비도 둘 수 없다.
학생을 혼자 있는 공간에 두고 나갈 수 없게 하는 격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폭행 또는 즉각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긴급 격리에는 반복적인 중상 위험 기록, 의학적·심리적 금기 여부 확인, 덜 제한적인 개입의 실패, 학부모 동의와 교장의 사전 서면 승인 등 규정상 조건이 적용된다. 담당 교직원은 학생을 지속적으로 직접 관찰하고 진정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 사용 시간이 30분을 넘으면 교장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긴급 격리가 사용된 경우 학교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24시간 안에 학부모에게 알리고, 3수업일 안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서면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반복 사용 사례는 매주, 학교 전체 자료는 매월 검토해야 하며 격리를 개별교육프로그램(IEP)이나 행동계획의 통상적인 대응 방식으로 정할 수 없다.
신체적 제지는 처벌이나 규칙 불이행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폭행 또는 즉각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막기 위한 긴급 상황에서 다른 합법적이고 덜 제한적인 개입이 효과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만 허용된다.
신체적 제지는 학생이 더 이상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거나 호흡 곤란 또는 심각한 고통을 나타내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 제지가 20분을 초과할 경우 교직원은 제지 중 학생의 지속적인 불안정 상태가 계속 제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타임아웃과 긴급 격리에 적용되는 30분 기준과 별개의 요건이다.
학교는 신체적 제지 사실을 학부모에게 24시간 이내 구두로 알리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3수업일 안에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시작·종료 시각과 사용 방식, 학생의 반응, 부상 및 의료조치 여부와 함께 20분을 넘긴 제지를 승인한 교장 또는 대리인의 이름이 포함돼야 한다.
각 학교는 관련 정책과 절차를 매년 검토해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재학생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 타임아웃에는 신체적 제지나 긴급 격리와 같은 주정부 통지 기한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타임아웃 기록·통지 절차와 민원 접수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