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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학교 ‘타임아웃’ 개정 규정 시행…잠금·퇴실 제한 금지

작성자: James Jung · 08/22/26

매사추세츠주 학교에서 학생 행동 지원에 사용하는 ‘타임아웃(time-out)’의 공간과 운영 기준을 강화한 개정 규정이 8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공립학교와 차터·가상학교, 교육협력기관, 주정부 승인 특수교육학교의 수업 시간 등 주 규정상 공교육 프로그램이다.

개정 규정은 타임아웃을 학생이 진정할 목적으로 학습 활동이나 교실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행동 지원 방식으로 정의한다. 학생의 선택이나 교직원의 지시로 시작할 수 있지만, 공간은 잠기지 않아야 하고 학생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을 계속 관찰하며 함께 있거나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학생이 진정하면 타임아웃도 종료해야 한다.

타임아웃에 사용하는 방이나 구역은 학생의 나이와 필요에 맞는 크기여야 한다. 조명·환기·냉난방은 건물의 다른 공간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며, 학생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설비가 없어야 한다. 해당 공간에는 지역 소방·건축 기준도 적용된다.

학교와 학군은 타임아웃 운영 절차를 서면 정책에 포함하고 관련 교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의 불안이나 흥분이 계속돼 타임아웃이 30분을 넘을 경우에는 학생의 상태를 근거로 교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을 혼자 방이나 구역에 두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격리(seclusion)’는 타임아웃과 구분된다. 격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생의 행동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임박한 폭행 또는 심각한 신체 손상 위험을 초래하고 덜 제한적인 개입이 실패했거나 부적절한 비상상황에서만 최후 수단으로 허용된다.

비상 격리를 사용하려면 해당 학생에게 심각한 자해나 타인 상해를 반복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면허가 있는 의사가 의학적 금기 사항이 없다고 문서화하고, 면허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행동상 근거와 금기 사항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와 교장의 사전 서면 승인도 필요하며, 조치를 시행하는 교직원은 대체 행동 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상 격리 중에는 교직원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행동이 더 이상 임박한 폭행이나 심각한 신체 손상 위험을 나타내지 않으면 조치를 끝내야 한다. 학교는 사용 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하고 기록을 작성해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며, 교장은 관련 자료를 매주와 매월 검토해야 한다.

매사추세츠주는 개정 규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78개 학군·차터스쿨·교육협력기관·승인 특수교육학교에 총 360만 달러의 경쟁 보조금을 배정했다. 지원금은 교직원 연수, 행동 위기 완화 전략, 데이터 수집과 감독·보고 체계 정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기관은 개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타임아웃과 신체적 제지, 비상 격리는 허용 조건과 통지·기록 요건이 서로 다르다.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학군이 공개한 행동 지원 및 신체적 제지 정책에서 타임아웃 운영 방식, 부모 통지 절차, 문의·이의 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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