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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공립학교, 학생 거주지 익명 제보창구 폐지…경찰 조사 방식은 재검토

작성자: James Jung · 08/22/26

매사추세츠주 밀턴 공립학교가 학생 거주지 조사에 활용해 온 익명 제보창구를 폐지하고 조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학생 거주지를 확인하는 현행 방식은 타운 관계자들과 추가 논의할 예정이지만, 중단 여부나 변경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존 펠런 교육감 대행은 8월 19일 밀턴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익명 제보 접수를 종료하고, 학생의 인종과 주거 여건 등을 포함하도록 조사 자료 수집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구는 올가을부터 등록 학생의 주소를 공공 기록과 대조하는 소프트웨어도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거주지 조사 대상에서 나타난 인종별 격차가 알려진 뒤 나왔다. 보스턴글로브가 교육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가을 시작 학년도에 거주지 조사를 받은 학생 약 10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흑인이었다. 매사추세츠주 교육부의 2025-26학년도 자료에 따르면 밀턴 교육구 전체 학생 중 흑인 학생 비율은 11.7%다.

펠런 대행은 교육구가 인종을 기준으로 학생이나 가정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학생 집단이 조사와 등록 취소 대상에서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기존 조사가 교육구 정책과 주법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일부 학부모는 경찰관이 주택을 관찰하거나 거주지 확인 과정에서 학생의 침실을 확인한 사례를 제기하며 경찰 참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구는 경찰 활용 문제를 타운 관계자들과 논의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조사 방식 변경을 확정하지 않았다.

스티븐 즈라이크 매사추세츠주 교육장관은 앞서 학생 거주지 조사에 경찰을 동원하는 방식과 인종 프로파일링 또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관행을 비판했다. 밀턴 교육구는 경찰을 활용한 조사 과정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이나 위협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일반법 제76장 5조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를 규정한다. 교육위원회는 법률이나 자체 승인에 따른 예외가 없는 비거주 학생을 등록할 의무가 없으며, 부적절한 재학이 확인되면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조항은 인종, 출신 국가, 이민·시민권 신분, 장애 등을 이유로 공립학교 입학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밀턴 교육위원회는 8월 21일 운영 재정비 회의 공지와 정책소위원회 안건을 게시했다. 운영 재정비 회의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논의 항목은 당시 공개되지 않았다. 거주지 정책 변경안은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향후 정규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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