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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13차 협상…공급망·산업협력 논의

작성자: Emily Choi · 08/21/26

한국과 인도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위한 제13차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 정부 관계자 약 60명은 상품·서비스·원산지·무역기술장벽·공급망·산업협력 등 6개 분야를 논의한다.

CEPA는 상품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등 폭넓은 경제 관계를 다루는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됐으며, 양국은 2016년부터 시장 접근과 협정 규범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주요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방, 제품의 생산국을 판단하는 원산지 기준 등을 놓고 양측의 관심 사항을 점검한다. 공급망과 산업협력도 공식 논의 대상이다.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분과위원회 구성, 향후 회의 일정도 협의할 예정이다.

디지털 통상은 이번 제13차 협상의 6개 논의 분야에 포함된 직접 의제로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12차 협상에서 양국은 디지털 통상과 공급망 협력, 전략적 산업협력을 다룰 별도 분과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디지털 통상은 기존 시장개방 협상과 구분해 후속 논의의 진행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양국 교역액은 약 256억 달러였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액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인도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교역과 투자 확대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주민과 유학생의 비자, 취업 자격, 학업 또는 일상생활에 당장 적용되는 변화는 없다. 이번 협상은 한국과 인도 사이의 통상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미국 내 생활 규정과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보스턴의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산업이나 지역 기술직 채용과 투자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 역시 현재 공개된 협상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이나 공급망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연구자라면 향후 공개될 합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실제 관세나 시장 접근 조건이 바뀌려면 협상 타결과 협정문 확정, 양국의 국내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협상 종료 후 발표될 분야별 진전과 디지털 통상 별도 분과의 구체적인 운영 일정이 다음 확인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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