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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한국, 간첩죄 적용 ‘적국→외국’ 확대…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연구·기술 현장 ‘자료 관리’는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작성자: Emily Choi · 02/27/26
참고 이미지

한국 국회가 형법상 간첩죄(간첩행위 관련 조항)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사실상 북한)’ 중심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형법 개정안을 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다만 법률은 국회 의결만으로 즉시 시행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정부 이송과 대통령 재가·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 시점이 확정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모든 외국’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조문이 겨냥하는 요건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입니다. 보도된 조문 구조에 따르면, 단순히 해외 기관·기업과 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간첩죄가 성립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처벌 대상은 대체로 ▲외국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을 위해 ▲그 지시·교사(지령·사주) 아래 ▲국가기밀 등 보호 대상 정보를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로 구성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개정이 ‘해외 주체가 연루된 기술·정보 유출’ 대응의 제도적 틀을 보강한다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보스턴 한인 유학생·연구자·실무자에게 체감될 수 있는 지점은, 연구·산업 협업의 ‘일상 업무’가 위험해진다기보다 “무엇이 비공개·제한 자료인지, 그 자료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문서화·관리 요구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입니다. 보스턴 지역은 대학·병원·스타트업·대기업 연구소에서 한미 공동연구나 한국 기관과의 프로젝트가 잦은 편이라, 한국을 오가며 일하는 과정에서 자료 분류 기준(대외비·보안등급·수출통제·NDA 대상 등)을 오해하면 불필요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문서, 소스코드, 설계도, 내부 보고서처럼 소속기관이 ‘비공개·제한’으로 분류한 자료는 공유·보관·전송 방식에 따라 사후적으로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된 학술 성과나 정식 절차(승인·계약·보안검토)를 거친 정보 교류까지 일괄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의 지시·교사’와 ‘국가기밀/핵심 기술 등 보호 대상’이라는 요건이 맞물릴 때 작동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독자 행동 포인트(정보 점검 수준)

  • 한국 방문·출장 또는 한-미 공동 프로젝트 진행 전, 소속기관(연구실·회사)의 보안/컴플라이언스 안내에서 ‘반출·전송 제한 자료’ 범주를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개인 메신저·개인 클라우드로 내부자료를 옮기는 관행은 최소화하고, 기관이 지정한 저장·공유 경로를 우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동연구 계약서·NDA에 있는 “자료 반출, 재전송, 접근권한” 조항을 팀 단위로 재확인하면 실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연구·산업 협업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보호 대상 정보’의 취급 과정에서 고의적 유출이나 부적절한 전달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스턴처럼 국제 협업이 일상인 환경에서는, 결국 자료를 다루는 기본 습관과 기록(승인, 저장 경로, 접근권한)이 가장 현실적인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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