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독서의 자유법’ 서명…학교 도서 철회에 공개 심의·위원회 표결
매사추세츠주가 공립학교 도서관 자료에 이의가 제기됐을 때 적용할 심의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8월 10일 ‘독서의 자유법’으로 불리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법률은 2026년 법률 제189장으로 제정됐다.
학교 도서관 자료는 학생 연령에 적합하고 교육적 목적을 지녀야 하며, 학교 사서나 담당 교직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인적·정치적·교리적 견해는 자료의 선정이나 철회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적법하게 선정된 자료에 철회 또는 이용 제한 요청이 접수되면 학교위원회나 차터스쿨 이사회가 표결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서가에 유지된다. 교육구는 자료 선정·이용과 이의제기 처리 절차를 명시한 서면 정책을 마련해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자료를 철회하려면 사전 공고와 공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 또는 차터스쿨 이사회가 지정한 교직원 검토위원회는 해당 자료의 교육적·문학적·예술적·개인적·사회적 가치와 재학생에 대한 연령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후 지역 학교위원회나 차터스쿨 이사회가 공개 절차를 통해 철회 여부를 표결한다.
이 절차가 모든 자료의 철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에 맞지 않거나 교육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오래됐거나 새로운 자료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정치적·교리적 견해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학교 도서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보호자, 소속 교직원으로 제한된다. 학교위원회나 차터스쿨 이사회가 자료 철회를 결정하면 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해당 자료의 저자·창작자는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나 상급법원에 직무집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은 승인된 정책에 따라 선의로 자료를 선정한 학교 사서와 담당 교직원에게 면허·전문자격 취소, 해고, 징계, 보호관찰, 강제 전근과 그 밖의 고용상 불이익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적용되는 자격 및 고용 보호도 강화했다.
각 지방 공공도서관도 자료 선정과 이용, 장서 개발,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공개 정책을 갖춰야 한다. 공공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시·타운 주민만 제기할 수 있으며, 철회 결정은 주민이나 저자·창작자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매사추세츠 도서관위원회는 교육구와 공공도서관이 정책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자료와 표준 정책을 제공한다. 또한 주 전역에서 접수된 자료 철회·이용 제한 요청과 처리 결과를 집계해 매년 11월 1일까지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소속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개정되는 도서관 정책과 이의제기 접수 자격, 공개 심의 공고, 학교위원회 회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