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관세 협상 계속…8월 19일 추가 관세가 분수령
미국과 캐나다가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 시행을 앞두고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무역장관은 8월 11일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예정이며, 최근 3주 사이 세 번째 대면 회동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포고문 3건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해진 캐나다산 품목에 8월 1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관세를 피하거나 적용 범위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산 제품 전체에 일괄 적용되는 관세가 아닙니다. 대상 규모는 캐나다의 대미 수출 가운데 약 5%, 금액으로는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적용 목록에는 주류와 일부 유제품뿐 아니라 시멘트,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등도 포함됩니다. 반면 에너지와 칼륨비료, 수산물, 핵심 광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제품은 제외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표와 세관 통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스턴을 포함한 뉴잉글랜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캐나다와 교역 및 공급망 연결이 긴밀합니다.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캐나다산 주류와 일부 식품·건축자재의 수입 비용, 자동차 관련 공급망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비용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환율과 기존 재고, 유통업체의 비용 분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격이 관세율만큼 곧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관세 발표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새로운 입국 규정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구매한 물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여행자는 기존 면세 한도와 신고 의무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류나 대량 구매품에는 일반 여행자 면세 규정과 상업용 수입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양국이 8월 19일 이전에 관세 연기나 대상 품목 축소에 합의할 수 있는지입니다. 보스턴 지역 소비자와 사업자는 협상 결과와 함께 미국 세관당국이 내놓을 최종 품목표와 시행 지침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