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무상급식은 소득 무관…2026-27학년도 4인 가구 기준 6만1,050달러
매사추세츠주가 2026-27학년도 무료·할인가 학교급식 자격정보 갱신 절차를 시작했다. 주내 전국학교급식프로그램(NSLP) 참여 학교 학생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자격은 여름 식비 지원과 일부 학교 프로그램 비용 감면 여부를 정하는 데 별도로 활용된다.
미 농무부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미 본토 48개 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연소득이 4만2,900달러 이하이면 무료급식 자격, 6만1,050달러 이하이면 할인가 급식 자격에 해당한다. 월소득 상한은 각각 3,575달러와 5,088달러다.
3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무료급식 3만5,516달러, 할인가 급식 5만542달러이며 월소득 기준은 각각 2,960달러와 4,212달러다. 자격 판정에는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총소득이 사용된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소득이 연방 기준을 넘더라도 참여 학교의 아침과 점심 비용을 학생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연방정부가 학생별 자격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주정부가 나머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무료·할인가 급식 자격은 급식비 외에도 학교가 부과하는 교통, 운동 프로그램, 표준시험 관련 비용의 감면이나 면제에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적용 항목과 조건은 학교와 교육구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교육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학생은 여름방학 중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SUN Bucks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는 무료·할인가 급식 자격이 확인된 학생이 SUN Bucks에 자동 등록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직접 인증되지 않은 가구에는 별도 신청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SNAP 또는 TANF 수급 가구의 학생은 직접 인증으로 자격이 확인될 수 있다. 위탁보호, 노숙, 이주학생 등도 관련 기관이나 교육구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별도의 가구 급식 신청서 없이 무료급식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는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나 교육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 정보는 학교급식 자격 인증에 필요한 항목이 아니며, 학기 중 소득이나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거절된 가구에는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이 서면으로 통보돼야 한다.
운영 절차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전통적인 급식비 정산 학교는 직접 인증과 가구 신청서를 모두 이용하지만, 지역사회 자격제도인 CEP 참여 학교는 직접 인증과 범주별 자격 자료를 중심으로 학생 정보를 갱신하며 급식을 받기 위한 가구 신청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스턴 공립학교는 CEP에 계속 참여해 모든 학생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 BPS 재학생은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소득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SUN Bucks나 학교별 비용 감면 등 다른 혜택과 관련한 별도 확인 절차는 교육구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는 교육구가 2026-27학년도용 신청서와 안내문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전 학년도 서식은 사용할 수 없으며, 가구별 제출 필요 여부와 방법은 학교 또는 교육구 식품·영양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