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판매세 면제 주말 8·9일 시행…학용품·노트북도 대상
매사추세츠주의 2026년 판매세 면제 주말이 8월 8일과 9일 이틀간 시행된다.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학용품과 노트북, 가구 등 대부분의 소매 상품은 개별 품목 가격이 2,500달러 이하일 경우 주 판매세 6.25%가 면제된다.
면세 한도는 전체 결제액이 아니라 품목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각각 2,500달러 이하인 상품을 여러 개 구입해 총액이 2,500달러를 넘어도 각 상품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품목의 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판매세가 부과된다.
의류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평상시에는 의류 한 품목 가격 중 175달러 초과분이 과세되지만, 면제 기간에는 가격이 2,500달러 이하인 의류의 전체 금액이 면세된다. 2,500달러를 넘는 의류는 기존 기준에 따라 첫 175달러만 면세되고 나머지 금액에 세금이 붙는다.
온라인 구매도 대상이다. 매사추세츠 세무부에 따르면 동부 일광절약시간을 기준으로 면제 기간 중 적격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전액 결제하면 배송이 8월 9일 이후 이뤄져도 판매세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 전에 계약금이나 선금을 내거나 구매를 약속한 상품을 취소한 뒤 다시 결제하는 방식과 할부·예약 구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렌털은 면세 대상 상품을 최장 30일 동안 빌리고 대금을 8월 8일이나 9일에 전액 결제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와 모터보트 대여는 면제되지 않는다.
자동차, 모터보트, 식사, 통신 서비스, 가스·증기·전기, 담배 제품, 마리화나 및 관련 제품, 주류는 가격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구매와 개인의 사업 목적 구매도 과세된다.
세율 6.25%를 기준으로 평소 과세되는 500달러 상품은 31.25달러, 1,000달러 상품은 62.50달러의 판매세가 면제된다. 적격 상품에서 판매세가 잘못 부과됐다면 영수증 등 구매 증빙을 갖춰 판매업체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품목별 적용 여부와 온라인 주문 시각, 결제 조건은 매사추세츠 세무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