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 타임아웃 개정 규정 8월 17일 시행…긴급 격리 요건 강화
매사추세츠주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등에서 학생 행동지원에 사용하는 ‘타임아웃’과 긴급 격리에 관한 개정 규정이 2026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은 시행일까지 관련 정책과 시설, 교직원 교육 및 보고 절차를 새 기준에 맞춰야 한다.
개정 규정은 타임아웃을 학생이 진정할 수 있도록 교실이나 학습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행동지원 방식으로 정의한다. 학생은 잠기지 않은 장소에 있어야 하며 스스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을 계속 관찰하거나 즉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이 진정하면 타임아웃을 종료해야 한다.
타임아웃에 사용하는 방이나 구역은 학생의 나이와 필요에 맞는 크기여야 한다. 조명과 환기, 냉난방 상태는 건물의 다른 공간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하며, 학생에게 본질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나 고정 시설이 없어야 한다. 해당 공간은 적용되는 소방·건축 기준과 매사추세츠주 초중등교육부(DESE)의 추가 지침도 충족해야 한다.
학생이 공간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격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중대한 신체적 위해가 임박했고, 덜 제한적인 개입이 효과가 없거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긴급 상황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긴급 격리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면허가 있는 의사가 의학적 금기 사항이 없음을 문서화하고, 면허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행동상 근거와 금기 사항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의 서면 승인과 담당 교직원의 관련 교육 이수 기록도 필요하다.
격리 중에는 교직원이 학생을 계속 관찰하면서 즉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위협이 사라지거나 학생에게 호흡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30분을 넘겨 사용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용한 공간은 사용 기간 중 최소 주 1회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학교는 긴급 격리 사용 후 부모나 보호자에게 합리적인 통보 노력을 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구두 통보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서면 보고는 3개 수업일 이내 이뤄진다. 학교장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구두로 알리고 늦어도 다음 근무일까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같은 학생에게 긴급 격리가 한 주에 여러 차례 사용됐는지 매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의 진전과 지원 필요를 살피는 검토팀을 소집해야 한다. 학교 전체 사용 자료는 매월 검토하며, 사용 내역은 DESE가 정한 형식과 주기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긴급 격리를 학생의 개별 행동계획이나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에 일상적 대응 방식으로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매사추세츠 공립 학군과 차터스쿨, 가상학교, 교육협력체, 승인된 특수교육 학교의 주간 교육 프로그램 등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서비스부, 정신건강부, 공중보건부 또는 카운티 교정시설이 운영하는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에는 해당 기관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타임아웃과 긴급 격리는 적용 조건과 통보·기록 의무가 다르다. 학부모는 새 학년을 앞두고 학교가 공개하는 행동지원 및 신체제한 정책에서 타임아웃 장소의 시설 조건, 교직원 관찰 방식, 긴급 격리의 사전 요건과 가족 통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