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IRS, ICE에 납세자 주소 4만2,695건 불법 제공”…세금정보-이민단속 공유 논란 다시 주목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국세청(IRS)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납세자 주소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연방법상 비밀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대규모로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콜린 콜라-코텔리(Colleen Kollar-Kotelly)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IRS가 ICE에 납세자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last known address)’를 제공하면서,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 6103조가 요구하는 서류·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특히, 2025년 8월 7일 처리된 요청 중 ‘TIN(납세자식별번호) 매칭’ 방식으로 주소를 넘긴 약 4만2,695건에서 ICE 요청이 법이 요구하는 ‘해당 납세자의 주소’ 정보를 갖췄는지 확인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2025년 재무부와 국토안보부(DHS) 간 정보공유 합의를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IRS 내부 책임자 진술서(선언서) 내용이 추가로 제출되며 구체화된 것입니다. 법원은 세금 신고로 축적되는 개인정보가 강력한 비밀보호 대상이며, 다른 기관 제공은 법이 정한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정보공유가 지금 당장 전면 중단됐는지’가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DC Circuit)은 최근, 정보공유 합의를 일단 멈춰 달라는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개 소송에서 연방법원들이 발령한 두 건의 예비적 금지명령이 현재도 유지돼, (1) IRS·DHS 간 ‘대규모 일괄 이전’ 형태의 광범위한 정보 이동을 제한하고, (2) ICE가 이미 보유한 IRS 자료를 단속에 활용하는 것도 막는 효력이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판단과 별개로 ‘어떤 범위의 정보가 실제로 오갈 수 있는지’는 법원 명령의 적용 범위와 향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교민에게는 “세금 신고가 곧바로 이민단속으로 연결되는가”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는 이슈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세금 신고자 정보를 일괄적으로 단속에 넘길 수 있다’는 취지라기보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청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채 주소가 제공된 정황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 영향 포인트
- 유학생(F-1/J-1 등)과 교민 모두 세금 신고 의무는 체류 신분, 소득 형태(W-2/1099/장학금·연구비 등),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ITIN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신고를 피하는 선택’은 단기적으로 편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기록·정산 측면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독자 행동 포인트(정보 확인 중심)
- 본인 상황에 맞는 신고 의무·서류는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유학생), 공인 세무 전문가, 신뢰할 수 있는 이민·납세 법률지원 기관 안내를 함께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이미 신고했다면 W-2/1099 등 소득서류, 신고본 사본, 주소 변경 관련 기록(우편물 수령지 변경 등)을 정리해 두면 이후 행정 절차 대응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진행과 법원 명령(예비적 금지명령) 범위가 변할 수 있어, IRS·DHS 및 법원 관련 공지의 후속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