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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2026-27 예방접종 요건…7·11학년·대학 유학생 기준 확인

작성자: James Jung · 08/03/26

매사추세츠주의 2026-27학년도 학교 예방접종 요건은 보육시설부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까지 적용된다. 새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학생뿐 아니라 해외에서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도 포함되며, 서류 제출 기한과 확인 절차는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는 원칙적으로 DTaP 5회, 소아마비 4회, B형간염 3회, MMR 2회, 수두 2회의 접종 기록이 필요하다. 다만 마지막 접종 연령과 접종 간격이 주정부 기준을 충족하면 더 적은 횟수가 인정될 수 있다. 수두는 의료진이 확인한 병력이나 면역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B형간염과 MMR 등도 정해진 조건에 따라 면역검사 결과가 인정된다.

7∼10학년은 기본 접종 요건에 Tdap 1회와 수막구균 결합백신 MenACWY 1회가 추가된다. 11∼12학년은 MenACWY 2회가 원칙이고 두 번째 접종은 16세 생일 이후에 받아야 한다. 첫 MenACWY 접종을 16세 이후에 받았다면 1회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MenACWY 또는 MenABCWY 백신은 인정되지만 MenB 단독 백신은 이 요건을 대신하지 못한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기본 예방접종 요건은 30세 미만 전일제 학부·대학원생과 연령과 관계없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등록한 보건계열 학생에게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학생비자 또는 기타 비자로 매사추세츠의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전일제·시간제 학생도 적용 대상이다. 여기에는 학술 방문이나 교환 프로그램의 수업·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해당 대학생에게는 일반적으로 Tdap 1회와 필요한 기초 접종 기록, B형간염 3회, MMR 2회, 수두 2회의 증명이 요구된다. B형간염은 18세 이후 접종한 Heplisav-B 2회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은 면역검사 결과나 의료진이 확인한 수두 병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학교 보건실이나 등록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MenACWY 대학 요건은 21세 이하 전일제 학생에게 적용되며, 16세 생일 이후에 받은 접종 기록이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가 제공한 수막구균 질환 안내문을 읽고 면제 확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거부할 수 있다. 의학적·종교적 면제 기준도 별도로 적용된다.

해외 접종 기록은 영문 증명서에 백신명과 접종일이 명확히 표시돼 있어야 한다. 매사추세츠에서 받은 접종은 주 예방접종 정보시스템 MIIS에 기록되지만, 학교 제출에 필요한 기록이 모두 확인되는지는 의료기관과 이전 학교의 서류를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 면제에는 백신 접종이 의학적으로 금기라는 의사의 서면 확인이 필요하며 매 학년도 초 갱신해야 한다. 종교적 면제는 학생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보호자가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면제임을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주정부는 학년도마다 갱신하도록 안내한다. 최종 인정 여부와 제출 시점, 미비 서류 처리 방식은 재학 예정 학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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