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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학교 ‘타임아웃’ 규정 8월 17일 시행…공립 가상학교도 적용

작성자: James Jung · 08/01/26

매사추세츠주 학교의 학생 타임아웃·격리 규정이 2026년 8월 17일부터 바뀐다. 적용 대상은 공립학교 교육구와 차터스쿨, 공립 가상학교, 교육협력체, 주 승인 특수교육 학교의 주간 프로그램이다. 새 규정은 타임아웃을 학생이 나갈 수 있는 잠기지 않은 공간에서 시행하고, 교직원이 학생을 계속 관찰하도록 요구한다.

타임아웃은 학생이 진정할 수 있도록 수업이나 학습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행동지원 방식이다. 학생이 진정하면 즉시 끝내야 하며, 지시 불응이나 과제 미이행에 대한 처벌로 사용할 수 없다. 교직원은 학생과 함께 있거나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별도 공간을 사용할 경우 학생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크기여야 한다. 조명·환기·냉난방 상태는 건물 내 다른 공간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생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물체나 설비가 없어야 한다. 해당 공간에는 소방·건축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학생을 혼자 방이나 구역에 두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격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는 학생의 행동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임박한 폭행 또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덜 제한적인 개입으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긴급 상황으로 제한된다.

긴급 격리를 사용하려면 해당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중상을 입힌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의사는 의학적 금기 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는 심리·행동상 필요성과 금기 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문서화해야 한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와 교장의 서면 승인도 필요하며, 담당 교직원은 대체 행동개입과 관리 기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긴급 격리 중에는 교직원이 학생을 계속 직접 관찰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격리는 처벌이나 일상적인 행동관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박한 위험이 사라지는 즉시 종료해야 한다. 30분을 넘길 경우에는 교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학교는 긴급 겐리가 발생하면 학부모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알리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검토 주기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주간 검토는 같은 주에 동일 학생에게 긴급 격리가 여러 차례 사용된 경우 해당 학생의 기록과 필요를 살피는 절차다. 월간 검토는 학교 전체의 긴급 격리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용 횟수와 지속 시간, 반복 사례, 발생 시간대와 장소 등의 양상을 확인하는 절차다. 관련 사용 기록은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 지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학부모는 새 학년도 시작 전 학교나 교육구가 채택한 타임아웃·격리·신체제한 정책, 학부모 통지 절차와 문의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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