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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기 진실화해위’ 출범…해외입양 조작 의혹 접수 재개, 미국 거주 입양인도 신청 가능

작성자: Emily Choi · 0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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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3기 체제로 다시 출범시키고,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2월 26일부터 재개했다.

3기 진실화해위는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서류 조작, 신원 바꿔치기, 출생·배경 정보 변경 등 의혹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 이전 기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을 승계해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입양은 1970~2000년대에 특히 활발했으며, 일부 사례에서 아동의 배경이 ‘유기(버려짐)’로 기록되거나 출생 기록이 삭제·변경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AP 보도에 따르면 3기 진실화해위는 2기에서 미완으로 남은 2천 건이 넘는 진정 사건을 이어받고, 서구권 입양인들이 제출한 사건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위원회는 조사 권한이 강화됐고, 접수 마감과 활동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 접수 재개는 보스턴을 포함해 미국 동부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과 가족에게도 한국의 공식 절차를 통해 기록 확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다시 열린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조사가 언제부터 본격화될지는 변수가 있다. AP는 전직 조사관들의 발언을 인용해, 위원장 임명과 조사팀 구성 등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조사 착수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로 안내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공지됐다. 해외 거주자는 거주국의 한국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와 있다.

독자 행동 포인트

  • 본인 또는 가족의 해외입양 기록과 관련해 조작·누락 의혹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책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면 ‘진실규명 신청’ 대상과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접수 과정에서 입양 관련 기록, 기관 문서, 진술서 등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어 현재 보유한 서류를 정리해 두면 절차 이해에 유용하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 접수 가능 여부와 제출 방식(방문·우편 등) 안내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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