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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학교 AI 지침 보류…K-12 교실 사용 기준 논의 확산

작성자: James Jung · 06/28/26

뉴욕시 공립학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침 배포가 학부모와 시의회 반발 이후 일시 보류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학생 과제, 교사 업무, 개인정보 처리에 AI 도구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K-12 학교의 사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미국 교육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다.

뉴욕시 교육당국은 앞서 AI 활용을 허용·주의·금지 영역으로 나누는 ‘신호등’ 방식의 지침을 마련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사가 수업자료 초안 작성, 일정 정리, 번역 등 업무 보조에 AI를 쓰는 경우는 비교적 허용 범위에 포함됐고, 학생의 조사·탐색·창작 활동에는 성인 감독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금지 영역에는 성적 평가, 징계, 학생 배치, 특수교육계획 작성, 행동 모니터링, 상담, 데이터 보호 관련 판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현장에서 AI가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에 쓰일 경우 오류, 편향,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항목이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육단체는 학생용 AI 사용 범위, 과제에서 허용되는 보조와 부정행위의 경계, 학생 데이터 처리 방식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45일 의견수렴 기간에는 6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일부 시의원과 학부모 단체는 학생 대상 생성형 AI 사용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리건주 벤드 지역에서는 학부모 1,100명 이상이 학교에서 쓰이는 일부 생성형 AI 도구 제거를 요구한 사례가 보도됐다. 아동 보호 단체 Fairplay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생 대상 생성형 AI 제품 사용에 대한 장기 유예를 요구했다. 반면 AI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학생들이 도구의 한계와 위험을 이해하도록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스턴 지역에서도 관련 기준 마련 움직임이 있다. 보스턴대(Boston University)와 비영리단체 Just Horizons Alliance는 K-12 학교에서 사용되는 AI 기반 교육 도구를 평가하는 AI Ethics Index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Axios Boston 보도에 따르면 이 작업에는 보스턴대 Wheelock College of Education & Human Development와 Center for Computing & Data Sciences가 참여하며, 학생 정신건강 영향, 교육 관련 개인정보 법규 준수, 사회적 영향 등을 평가 항목으로 검토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각 학군과 학교가 어떤 AI 도구를 승인했는지, 학생 계정에 어떤 기능이 열려 있는지, 과제·피드백·평가에 AI가 어느 범위까지 쓰이는지다. 영어학습자, 장애 학생,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경우 AI 도구가 발음·문장·행동을 자동 평가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도 확인 대상이 된다.

현재 미국에는 K-12 학교의 생성형 AI 사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단일 기준이 정착돼 있지 않다. 학교별 지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새 학기 안내문, 학생용 기기 정책, 개인정보 동의서, 과제 제출 규정에서 AI 관련 항목이 별도로 제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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