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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공립학교, 7월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제한 의무화

작성자: James Jung · 07/02/26

위스콘신주 공립학교는 7월 1일부터 학생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사용을 수업 시간에 제한하는 정책을 갖춰야 한다. 새 주법은 2026-27학년도 시행을 앞두고 적용되며, 정책의 구체적 보관 방식과 위반 시 조치는 각 학군이 정하도록 했다.

법의 핵심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예외는 응급 상황이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의 건강관리 목적,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따른 필요, 교사가 교육 목적으로 서면 허용한 경우 등이다.

AP통신은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가 2025년 10월 법안에 서명했을 당시 위스콘신이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을 도입한 36번째 주가 됐다고 보도했다. 주정부는 휴대전화가 학습 집중을 방해하고 학교 내 괴롭힘과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책 배경으로 들었다.

미국 내 휴대전화 제한 방식은 주별로 다르다. 위스콘신은 수업 시간 제한을 기본으로 하되 학군별 운영 재량을 남긴다. 캘리포니아는 Phone-Free School Act에 따라 학교구, 차터스쿨, 카운티 교육청이 2026년 7월 1일까지 스마트폰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정책을 채택하도록 했다. 일부 주와 학군은 등교부터 하교까지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벨투벨(bell-to-bell)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와 현장 의견이 엇갈린다. UCL 연구진은 학생들이 일괄 금지를 처벌적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도 잠금 파우치 방식의 휴대전화 제한이 기기 사용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시험 성적·출석·온라인 괴롭힘 지표 개선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면 여러 주 교육 당국과 교사 단체는 수업 중 산만함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위스콘신 법은 매사추세츠 학생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스턴 지역 학생이 타주 학교, 보딩스쿨, 대학 준비 프로그램, 여름 또는 학기 중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기관별 전자기기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휴대전화 제한이라도 수업 시간 제한, 교내 전면 보관, 의료·장애 관련 예외, 위반 시 조치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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