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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SD, 2026년 8월부터 학년별 화면 사용 시간 제한 시행

작성자: James Jung · 06/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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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통합교육구(LAUSD)가 2026-27학년도부터 학년별 화면 사용 시간 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지침은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개인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넘어 학교 지급 기기와 온라인 학습 도구 사용 시간까지 다룬다.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과 1학년은 8월 1일부터 수업 중 화면 사용이 금지된다. 2·3학년은 11월부터 하루 20분, 4·5학년은 같은 달부터 하루 30분으로 제한된다. 6~8학년은 2027년 1월부터 과목당 주 60분, 9~12학년은 과목당 주 90분까지 허용된다. 2학년 이상 제한에는 숙제에 쓰는 화면 시간이 포함된다.

LAUSD 교육위원회는 2026년 4월 관련 결의안을 6대 0으로 승인했다. 결의안에는 학년별 화면시간 기준 마련, 초·중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기기 사용 제한, 교육구 기기에서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 사용 제한, 기존 교육 기술 계약 검토 등이 포함됐다. LAUSD는 재학생이 52만 명을 넘는 미국 내 대형 교육구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의 ‘Phone-Free Schools Act’ 시행과도 맞물려 있다. 해당 법은 학교구, 카운티 교육청, 차터스쿨이 2026년 7월 1일까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5년마다 갱신하도록 요구한다. 법에는 긴급 상황, 교직원 허가, 의료상 필요,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에 따른 사용 등 예외가 명시돼 있다.

LAUSD의 지침은 개인 스마트폰뿐 아니라 크롬북·태블릿 등 수업용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학습 도구 사용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 법이 요구하는 스마트폰 정책과 구분된다. 학교 지급 기기, 온라인 숙제, 영상 플랫폼이 수업 운영의 일부가 된 상황에서 기기 사용 기준은 학년과 과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학부모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미국 주요 교육구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기준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은 새 학년 준비 과정에서 확인할 사안이다. 학교별 기기 사용 가능 시간, 온라인 숙제에 포함되는 활동 범위, 의료·장애 지원 목적의 예외, 보관 방식과 위반 시 절차는 교육구와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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