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교육위원회, 성경 구절 포함 필독 목록 26일 표결
텍사스주 교육위원회가 6월 26일 공립학교 학생 500만 명 이상에게 적용될 학년별 필수 읽기 목록을 표결한다. 제안안에는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등 문학 작품과 함께 구약·신약성경 본문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승인될 경우 203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목록은 2023년 텍사스주가 통과시킨 교육 관련 법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법은 주 교육위원회가 각 학년에 포함할 문학 작품을 정하도록 요구했으며, AP통신은 현재 제안된 목록이 성경 구절, 에세이, 문학 작품 등 약 200개 텍스트로 구성돼 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제안 기준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 과정에는 ‘다윗과 골리앗’, ‘다니엘과 사자굴’ 등 성경 이야기가 포함된다. 4학년 이후에는 예수 관련 신약성경 구절이 제시되고, 중학교 단계에는 예수의 설교와 관련된 본문이 포함될 수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성경 본문이 독립 과목처럼 배정되기보다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 보조 자료로 활용되는 방식이 제안됐다. 예컨대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나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다룰 때 특정 성경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텍사스주 교육위원회가 목록을 승인하면 이는 주 차원의 필수 읽기 기준이 된다. 다만 교사들이 추가 도서를 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찬성 측은 성경 본문이 미국 역사와 문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공립학교 필수 목록이 특정 종교 전통에 치우칠 경우 다양한 종교·비종교 배경의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교사의 도서 선택 재량을 좁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표결은 매사추세츠 공립학교에 직접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다. 다만 텍사스는 미국 공립학교 학생 약 10명 중 1명을 교육하는 주로, 교육과정과 교재 결정이 다른 지역의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미쳐 왔다. 학부모와 학생은 주별 교육과정 결정 방식과 지역 교육위원회의 권한 차이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