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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교육위원회, 학교 통역·번역 서비스 규정안 6월 23일 표결

작성자: James Jung · 06/23/26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위원회(BESE)가 6월 23일 정기회의에서 공립학교의 통역·번역 서비스 관련 새 규정안인 603 CMR 57.00을 토론 및 표결 안건으로 다룬다. 영어가 주 사용 언어가 아닌 학부모가 학교 회의, 통지, 영어학습자·특수교육 관련 절차에 참여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회의는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에버렛의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DESE) 청사에서 열린다. DESE는 BESE 회의가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녹화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같은 회의 안건에는 시민교육 현황, 특수교육 규정 개정, 주 학생자문위원회 연말 보고, 차기 회의 일정 등이 포함됐다.

DESE가 공개한 6월 회의 자료 목록에 따르면 해당 안건명은 ‘New Regulations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in Schools, 603 CMR 57.00’이다. 첨부 자료에는 2월 18일 메모, 공청 의견 요약, 최종 규정안의 수정본과 정리본, 표결 동의안이 포함돼 있다. 최종 적용 내용은 위원회 표결 결과와 DESE 후속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DESE의 언어 접근성 안내는 영어 이외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도 학생의 교육 경험에 동등하게 참여할 민권이 있으며, 교육구가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DESE는 2022-23학년도 기준 매사추세츠 학생의 25%가 영어가 아닌 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매사추세츠 일반법 Chapter 71A Section 12는 교육구가 영어학습자 학부모에게 언어습득 프로그램 선택권, 새 프로그램 요청권, 프로그램 철회권 등을 최소 매년 알리도록 규정한다. 해당 통지는 가능한 범위에서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돼야 한다.

같은 장 Section 7은 영어학습자 학생의 성적표와 진도 보고서, 영어 사용 능력 향상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학교 통지를 다른 학생과 같은 방식과 빈도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성적표와 진도 보고서는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인 가정이 확인할 항목은 자녀가 재학 중인 교육구의 통역 요청 절차, 통역 제공 대상 회의, 번역되는 주요 문서 범위, 긴급 통지의 언어 제공 방식이다. 특수교육 회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배치, 징계·출결·진급 관련 통지는 학생의 권리와 절차에 직접 연결될 수 있어 학교별 안내와 DESE의 최종 규정 공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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