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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육부 특수교육·학교 민권 업무 이관…매사추세츠 PRS 절차도 확인 필요

작성자: James Jung · 06/20/26

미 연방 교육부가 학교 민권 집행과 특수교육 감독 업무를 다른 연방 기관으로 넘기기로 하면서, IEP·504 계획·장애 차별·괴롭힘·영어학습자 서비스와 관련해 민원을 냈거나 준비 중인 가정은 연방 담당 기관과 매사추세츠 주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6월 16일 발표된 개편에서 학교 차별 관련 민권 집행은 법무부가, 특수교육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맡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학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일부도 법무부로 옮겨진다. 다만 연방 교육부 자체를 폐지하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이번 이관은 민원 접수·처리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에는 연방 교육부 민권국이 연방 재정을 받는 학교와 대학의 차별 민원을 처리해 왔다. AP는 장애 학생 가족과 옹호 단체들이 기존 민원 적체와 담당 기관 변경으로 처리 지연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기관 재배치 발표만으로 학교와 교육기관의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방 교육부의 민권 안내는 연방 교육부 재정을 받는 주 교육기관, 초중고 학교 시스템, 대학, 직업학교 등에 민권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IDEA 안내도 자격이 있는 장애 아동에게 무상 적정 공교육과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연방 절차와 별도로 주 교육부 산하 Problem Resolution System(PRS)이 특수교육 민원과 일반교육 민원 절차를 운영한다. DESE는 PRS가 학생, 가족, 교육자에게 교육 권리와 선택지를 안내하고 독립적·비적대적 민원 절차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PRS 대표 전화는 781-338-3700, 이메일은 DESECompliance@mass.gov이다.

AP 보도에는 보스턴 지역 특수교육 옹호자가 연방 민원 처리 지연 이후 매사추세츠 주 절차를 활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는 모든 사안이 주 절차로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원의 성격이 IEP 이행 문제인지, 연방 민권법상 차별 주장인지, 징계·괴롭힘·언어 지원 문제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가정이 사전에 정리할 자료에는 IEP 또는 504 계획, 학교와 주고받은 서면 통지, 평가 기록, 정학·징계 기록, 관련 이메일, 기존 연방 민원 번호가 포함된다. 새 민원을 내거나 계류 중인 민원 상태를 확인할 때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매사추세츠 DESE의 최신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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