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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퍽대·보스턴글로브 조사, 매사추세츠 유권자 82% 대면수업 중요성 커져

작성자: James Jung · 06/16/26

서퍽대와 보스턴글로브가 실시한 매사추세츠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대면수업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질병 외에도 가족 여행, 정신건강, 친지 방문 등을 자녀 결석 사유로 들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녀의 결석을 허용한 사유는 질병 78%, 휴가 또는 명절 여행 50%, 정신건강을 위한 결석 29%, 친지 방문 29%, 스포츠 또는 대회 19%, 늦잠 16%였다. 이 수치는 가정의 응답 기준이며, 각 교육구가 해당 사유를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뜻은 아니다. 조사 표본오차는 ±4.4%포인트로 제시됐다.

매사추세츠 교육부의 2025-26학년도 3월 기준 출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전체 공립 PK-12 학생의 출석률은 93.9%, 평균 결석일수는 6.5일이었다. 같은 보고서에서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 비율은 19.6%, 전체 수업일의 10% 이상을 결석한 만성결석 학생 비율은 16.8%였다. 무단결석이 9일을 넘은 학생 비율은 8.6%였다. 해당 자료는 2026년 5월 14일 갱신됐다.

주 학생 학습시간 규정은 매사추세츠 공립학교 위원회가 매 학년도에 최소 185일을 편성하고, 학교를 최소 180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 의무교육법은 정해진 연령대 아동이 거주지 공립학교 또는 학교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 출석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에는 교육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가 필요한 결석을 6개월 동안 최대 7일 수업일 또는 14개 반일 수업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한인 학부모와 학생은 학기 중 가족 여행, 친지 방문, 대회 참가, 대학 방문 등으로 결석이 예상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와 교육구의 출석 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정 결석과 무단결석의 기준, 사전 통보 방식, 의사 소견서 등 제출 서류, 보충 과제 처리 방식은 교육구와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

이번 조사와 주 출석 자료는 가정에서 결석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학교 행정상 출석 처리 기준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년도 말이나 방학 직전 일정 조정이 잦은 가정은 학교 핸드북과 교육구 출석 안내를 기준으로 결석 누적일과 무단결석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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