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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2026-27학년도 공립학교 개인기기 제한 시행 준비

작성자: James Jung · 06/14/26

일리노이주가 2026-27학년도부터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학생의 휴대전화 등 개인 무선기기 사용을 학교 일과 중 제한하는 법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주 의회를 통과한 상원 법안 2427은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 사용 제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서명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제한 대상은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게임기, 스마트워치 등 음성·문자·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휴대용 무선기기다. 법안은 정규 수업일 중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시간에도 학생의 개인 무선기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방과 전후 활동과 교외 학습 활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학생의 건강 관리, 특수교육 관련 필요, 가족 돌봄 역할 등으로 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다. 학교가 제한 규정을 집행할 때 벌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법집행기관을 동원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일리노이 하원은 이 법안을 2026년 4월 102대 3으로 통과시켰고, 상원은 하원 수정안을 55대 2로 재의결했다. 최종 시행 전 각 지역 교육위원회는 기기 보관 방식, 예외 승인 절차, 위반 시 학교 내 조치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매사추세츠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 상원은 2025년 7월 학생 개인기기 사용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은 2026년 4월 학교 휴대전화 제한과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를 함께 담은 별도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양원안의 범위가 달라 최종 시행 여부와 구체적 내용은 상원 검토, 양원 조정, 주지사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휴대전화 제한 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최근 미국 학교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엄격한 휴대전화 보관 정책이 학교 내 사용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시험 성적이나 출석률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보스턴 지역 학부모와 학생은 주 차원의 법안 논의와 별도로 각 교육구·학교가 이미 운영 중인 기기 보관 방식, 의료·학습 지원 예외, 긴급 연락 절차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6-27학년도 학사 안내문과 학생 핸드북에 기기 사용 규정이 별도로 공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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