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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 초등 AI·저학년 화면 사용 제한안 제시…매사추세츠도 학교 기기 규제 논의

작성자: James Jung · 05/30/26

미국교사연맹(AFT)이 5월 27일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학교 내 화면 사용과 인공지능(AI) 도구 이용을 제한하는 10개 항목의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정부 규정은 아니지만, 교실 내 기기 사용 제한과 AI 안전 기준을 둘러싼 주·지역 교육구 논의와 맞물려 있다.

AFT 방안의 핵심은 프리K부터 2학년까지 학생에게 온라인 평가를 포함한 화면 사용을 금지하되, 특별한 교육·지원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두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AI 도구를 중단하고, 16세 미만 학생에게는 인간 관계를 모방하는 ‘사회적 동반자형’ AI 챗봇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AFT는 이와 함께 AI와 교육용 기술의 개인정보·안전 기준 강화, AI와 화면 사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독립 연구 체계, 교사의 기술 활용 판단을 돕는 연수, 프로젝트 기반·체험형 학습 확대 등을 제안했다. 대형 기술기업에 별도 부담을 요구하는 이른바 기술세 구상도 제시됐다.

Axios는 5월 30일 보도에서 미국 내 최소 16개 주가 교실 내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금지 논의가 학교 지급 기기, 온라인 평가, AI 챗봇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사추세츠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주 하원은 4월 8일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고, 14·15세 이용자에게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하원 수정안 H.5366을 129대 25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학교 휴대전화 제한안에 하원이 소셜미디어 조항을 더한 형태로, 하원 통과 뒤 다시 상원의 추가 검토로 넘어갔다.

하원안은 학교 도착부터 하교까지 학생의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교육구 정책을 요구한다. 대상 기기에는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기 등이 포함되지만, 합법적 교육 목적의 학교 지급 또는 학교 승인 기기는 제외된다.

법안은 교육구가 매년 9월 1일까지 기기 사용 정책을 주 교육부에 제출하고, 학부모에게 해당 정책을 통지하도록 한다. 또 학부모와 학생이 수업일 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IEP, 504 플랜, 장애 관련 편의, 의료상 필요, 언어 접근, 응급 상황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기기 제한 논의와 별개로 매사추세츠주는 AI 교육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는 2025년 9월 26일 매사추세츠 STEM 자문위원회, 매사추세츠 테크놀로지 컬래버러티브, Project Lead The Way가 30개 교육구에서 AI 관련 커리큘럼을 개발·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첫해 대상은 교사 45명과 학생 약 1,600명이다.

이 시범사업은 8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단위 AI 원리 과정 요소를 포함하며, 사전 컴퓨터과학 이수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정부는 설명했다. 공개된 교육구 명단에는 보스턴 공립학교도 포함됐다.

학부모가 구분해야 할 부분은 AFT 제안, 매사추세츠 법안, 주 교육부 지침, 개별 교육구 정책이 서로 다른 단계의 문서라는 점이다. 학생에게 실제 적용되는 규칙은 법안 최종 통과 여부, 주 교육부 후속 지침, 학교위원회 정책, 학생별 예외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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