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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F-1 OPT 의심 고용주 연계 학생 1만 명 이상 확인

작성자: James Jung · 05/13/26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F-1 유학생 취업 허가 제도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와 관련해 의심 고용주와 연결된 외국인 학생 1만 명 이상을 확인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토드 라이언스 ICE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 수치가 상위 25개 OPT 고용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수사와 점검 단계의 내용이다. ICE가 공개한 설명은 해당 학생들이 의심 고용주에 고용된 것으로 보고됐다는 취지이며, 개별 학생에 대한 체포나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일부 현장 점검에서 비어 있는 사무실, 잠긴 사업장, 실제 근무자가 확인되지 않는 주소, 동일 주소를 사용하는 복수 고용주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복수 주의 OPT 관련 사업장이 포함됐으나,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보스턴 또는 매사추세츠 지역 특정 대학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OPT는 F-1 학생이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허가 제도다. USCIS 안내에 따르면 일반 OPT는 학업 중 또는 학위 취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학위 취득 후 OPT는 통상 최대 12개월이다. STEM 전공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24개월 STEM OPT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OPT 신청은 학교 지정 담당자(DSO)의 추천, Form I-20 endorsement, SEVIS 기록 반영, USCIS의 Form I-765 접수와 고용허가문서(EAD) 승인 절차를 거친다. 학생은 USCIS 승인을 받고 EAD를 받은 뒤에 OPT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STEM OPT의 경우 고용주는 E-Verify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학생과 고용주가 Form I-983 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USCIS와 DHS 안내는 STEM OPT 취업이 전공과 직접 관련돼야 하며, 고용주명·주소 등 주요 정보가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DSO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DHS는 STEM OPT 고용주에 대해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다. Study in the States 안내에 따르면 통상 방문 48시간 전에 고용주에게 알리지만, 민원이나 규정 위반 정황이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할 수 있다. 방문 목적은 Form I-983에 기재된 훈련 기회가 실제와 맞는지, 고용주가 지도·감독 인력과 자원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보스턴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OPT·STEM OPT 중인 유학생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SEVIS상 고용주명, 실제 근무지, 고객사 근무지, 감독자 정보, Form I-983 내용이 현재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 변경, 근무지 변경, 고용 종료 등은 학교가 안내하는 방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특히 STEM OPT에서는 실제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 허위 주소, 제3자 파견 구조가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신분 유지와 취업 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별 사례는 학교 DSO, USCIS 안내, DHS의 STEM OPT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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