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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공립학교, AI 정책안 6월 표결 예정…학생정보·딥페이크 제한

작성자: James Jung · 05/12/26

보스턴 공립학교(BPS)가 인공지능(AI) 사용 정책안을 학교위원회에 보고하고 2026년 6월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AI 도구 사용 범위, 학생 개인정보 보호,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 대응, 성적 평가와 징계 과정에서의 AI 활용 제한을 포함한다.

보스턴시 회의 공지에 따르면 AI 정책안은 5월 6일 오후 6시 열린 보스턴 학교위원회 회의의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다. BPS 발표 자료는 5월을 공개 의견 수렴 기간으로 두고, 6월 학교위원회 표결과 AI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공개를 다음 단계로 제시했다.

정책안의 주요 제한 사항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AI 도구 사용, 승인되지 않은 AI 자원에 학생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AI 결과물을 성적 평가·징계·학업 평가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행위다. 학생의 AI 사용은 교사의 명시적 지시가 있는 제한된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이다.

딥페이크와 조작 콘텐츠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학생과 교직원이 실제 인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AI 음성·영상·이미지로 만들거나, 위해·협박·괴롭힘·명예훼손 목적의 AI 생성물을 만드는 행위는 금지 대상으로 제시됐다.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측은 신고 접수, 유포 중단, 피해 학생 지원, 학생 행동규정과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BPS는 AI 사용 지침을 2023년에 처음 마련했고 2025년 8월 갱신했다. 이번 정책안은 3월 이후 교직원, 학생, 가족, 지역사회 관계자 등 500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BPS는 밝혔다. 온라인 설문은 BPS 주요 10개 언어로 5월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됐다.

이번 논의는 보스턴시의 고교 AI 리터러시 확대 계획과도 연결된다. Boston Public AI 안내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2026년 3월 26일 발표된 100만 달러 규모의 민관 협력 사업으로, 20개 BPS 고등학교에서 시작해 학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계획에는 교사 연수, UMass Boston과의 교육과정 개발, 학생 해커톤, 인턴십, 진로 연계 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4월 15일 학교 대상 딥페이크 이미지·동영상 조사 지침을 별도로 발표했다. 주정부 지침은 미성년자의 AI 생성 나체 이미지 제작·소지·공유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학교가 관련 신고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학군은 반괴롭힘·반차별 법규와 연방 Title IX 의무, 필요 시 의무 신고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최종 정책 문안은 6월 표결 전 수정될 수 있다. BPS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별 승인 AI 도구 목록, 과제 제출 시 AI 사용 표시 기준, 학생 개인정보 입력 제한, 딥페이크 또는 조작 콘텐츠 신고 절차가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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