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하버드 연구자 비자 취소는 위법 판단…형사·이민 절차는 별도 진행
미 연방법원이 하버드 의대 연구자 크세니아 페트로바의 비자 취소가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연구용 개구리 배아 샘플 반입 문제만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봤다. 다만 이번 판단은 비자 취소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형사 사건과 이민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사건은 2025년 2월 페트로바가 프랑스에서 연구용 개구리 배아 샘플을 가지고 보스턴 로건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AP와 하버드 크림슨 보도에 따르면, 그는 샘플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비자가 취소됐다. 페트로바 측은 샘플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고 밀반입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CBP의 비자 취소가 자의적이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세관 신고 문제와 비자 취소 권한이 같은 쟁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항 입국 현장에서는 세관 규정, 비자 신분, 이민법 절차가 서로 다른 법 체계로 다뤄질 수 있는데,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CBP가 그 경계를 넘었다고 본 셈이다.
다만 남은 절차는 분명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페트로바를 둘러싼 형사 사건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이민 관련 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는 법원 판단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하버드 연구실로 복귀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모든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기사에서 함께 거론된 Universal Hub의 PDF는 이번 2026년 4월 8일 비자 취소 위법 판단의 직접 판결문이 아니라, 2026년 4월 1일 형사사건 결정문이다. 이 문서는 2025년 9월 26일 하베아스 사건 판단을 재인용하면서 당시 법원이 CBP의 조치를 문제 삼았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설명할 때는 4월 8일 판결 보도와 별도로, 해당 PDF가 간접적으로 앞선 판단을 전하는 자료라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 도시의 연구 환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 MIT,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계열 연구소 등에는 한국인 연구자와 방문학자, 대학원생이 적지 않다. 연구 샘플이나 실험 관련 자료를 들고 출입국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 사건은 연구 활동 자체보다도 입국 절차와 신고 의무, 서류 관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판단을 미국의 전반적인 비자 완화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를 따져 본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스턴처럼 국제 연구 인력이 많은 지역에서는, 공항 현장의 판단도 사후에 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앞으로는 페트로바의 형사 사건과 이민 절차가 각각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국제 연구자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보스턴의 유학생과 연구자들에게는 연구 활동과 입국 행정이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한 사례로 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