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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DHS, ‘성역도시’ 공항 국제선 입국심사 축소 가능성 언급…보스턴 적용 여부는 미정

작성자: Emily Choi · 04/07/26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4월 7일 국제선 입국자 처리 축소 또는 중단을 일부 ‘성역도시’ 공항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아직 여러 검토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수준이며, 실제 시행 여부나 적용 대상 공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스턴 로건공항이 포함되는지도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연방 이민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서 국제 여행객을 계속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관 인력을 철수하는 방안이 “선택지 중 하나”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국제선 입국 절차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운영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매스포트에 따르면 보스턴 로건공항의 국제선 도착 승객 대부분은 터미널 E에서 CBP 절차를 밟는다. 다만 이 점이 곧바로 보스턴이 정책 적용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현재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은 DHS 수장의 검토 발언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적용 도시나 공항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스턴이 이 논의에서 함께 거론되는 배경은 도시의 이민자 보호 기조에 있다. 보스턴시는 2025년 시의회 결의를 통해 신뢰법(Trust Act)과 이민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고, 2026년 2월에는 미셸 우 시장이 연방 단속 과정의 위법 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런 맥락 때문에 보스턴 한인 사회에서도 이번 발언을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다만 후속 보도를 통해 실제 대상 도시가 어디로 특정되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스턴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 직장인에게 이 사안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일정이 학기, 연구, 출장, 비자 일정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입국 대기시간 증가, 환승 일정 조정, 항공편 편성 변화 같은 부분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가능한 영향으로만 볼 수 있다. 실제 변화가 있으려면 DHS의 추가 발표, 공항 운영기관 안내, 항공사 공지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까지는 당장 바뀐 입국 규정이나 보스턴 로건공항에 대한 직접 조치가 발표된 상태는 아니다. 앞으로는 DHS가 적용 대상 도시를 구체화하는지, 의회 예산 협상과 별도로 행정 조치가 실제로 추진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보스턴 한인 독자 입장에서는 지역 공항 이용에 변화가 현실화됐는지 여부를 공식 발표 중심으로 차분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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